의뢰인(고발인)은 유튜브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의 매니지먼트사로 크리에이터들과 파트너쉽을 계약하고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 아이디로 활동하는 자(피고발인)가 그 특정사이트 내에서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여성 이미지를 통해 성적 부위나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그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특정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디시인사이드)에 해당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인 크리에이터들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여 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에 음란물 유포에 대한 관련 법령 및 법리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소속된 유명 크리에이터 외에도 여러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음란한 그림을 이터넷 게시판에 업르하고 유통한 점, 그리고 피고발인의 행위로 다른 회원들이 이를 모아 2차 유포하여 피해가 확산되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 또한 피고발인이 반성하지 않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조롱한 점, 피고발인이 사전 허락 없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를 수정, 증감 등 변형하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의 글과 피해자와 피고발인이 나눈 메시지 화면 등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신원을 추적하여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신속한 고발로 피고발인을 검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검찰은 피고발인을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의 저작권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할 수 있었고,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익명의 피고발인은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