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송업 종사자로 물건을 배송하기 위하여 트럭을 운전하는 도중 갑작스럽게 차선으로 끼어든 택시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택시는 갓길에 각각 차량을 정차한 후 내려 책임소재에 대해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였기에 택시 운전자에게 "내 명함이 트럭 앞유리에 있으니, 이를 보고 보험 접수 해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택시기사가 명함을 보았고, 의뢰인은 다시 트럭에 올라타 운전을 하려 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트럭을 그대로 두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트럭의 배터리를 충전하여 운전하여 갔습니다. 이에 택시 운전자는 의뢰인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의뢰인은 경찰의 "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망갔느냐"라는 취지의 질의에 당황하여 "생각해 보니, 잘못한 것 같다"라고 답변하여 도주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교통 특화 로펌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도주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잘못 진술하였기에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담당 검사와 통화하여 재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담당 검사도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은 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조사에 직접 수사참여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인바, 도주의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변호활동을 펼쳤습니다.
즉,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갓길에 정차하여 택시 운전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 담긴 명함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며 보험접수를 해줄 것을 요청한 점, 실제로 의뢰인은 사고 다음날 오전 택시 운전자 측 보험사로부터 사고접수 사실을 알리는 전화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택시 운전자는 명함을 통해 의뢰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파악한 점, 의뢰인은 사고 후 다음날부터 택시 운전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보험 관련 대화를 나눈 점, 의뢰인은 트럭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인적사항을 모두 알린 후 사고현장을 떠난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후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도주의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도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 없이 섣불리 조사를 받은 의뢰인의 잘못된 진술을 바로 잡기 위해 재조사를 요청하여 재조사를 이끌어 내었고, 재조사를 통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