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직장 상사의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회사 내에서 평판 하락, 집단 따돌림 등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는 회사 내에서 주요한 권력을 행사하던 임원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비방은 치명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의, 회식자리 등에서 들은 내용들을 기초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예비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직장 상사에 대해 고소를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불기소 기록 및 상대방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검찰에 요청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관 재직 당시 검찰청, 행정기관을 대리하여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전담하였으며, 이후 변호사로서 형사사건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각종 허위진술 등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하여 의뢰인이 관련 기록 중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한 사건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의뢰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의뢰인은 개인정보를 삭제한 부분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