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수차례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협조요청을 하더라도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받지 못하거나 특정할 수 없어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고소 이후에도 가해자는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여 동일한 내용의 명예훼손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업로드 하였는데요.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아이피 추적, 아이디 분석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추가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사건은 진행 중이며, 가해자를 처벌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명예훼손 피해자로 피의자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수사기관이 보유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의 공개로 인해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으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를 제한한 것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으며, 특히 검찰은 이번 소송이 시작되자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는데 이 역시도 구 정보공개법에 의거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항고, 재고소를 보다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우리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숙박업소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바로 다음 날 여성은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사이에 의뢰인이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며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함께 술을 마신 식당의 CCTV 및 숙박업소 안내 데스크,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여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범죄
우리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던 중 최근 COVID-19로 인해 대출을 많이 받은 상황이었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과도하게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채권추심자를 고소하였지만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대응방안을 고심하시다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정은지 변호사는 먼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상 금지된 채권추심행위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뢰인의 사안에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된 행위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후, 의뢰인의 사안의 경우 추심행위의 횟수와 정도, 추심자의 의도, 의뢰인이 받은 공포 등의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드리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 인출책을 공급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은지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보이스 피싱 관련 업무임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의뢰인 역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은지 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 범행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고의조차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여 의뢰인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밝냈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경쟁사는 피고소인의 경력확인을 위해 고소인 회사에 피고소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전송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해당 포트폴리오에 첨부된 시안(이하 이 사건 시안)들이 자사의 저작물이라며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에 담긴 시안들은 피고소인이 개인적인 시간을 들여 만들었다는 점, 이를 만들기 위해 고소인 회사에서 어떠한 교육이나 기술 등을 교육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 회사가 해당 시안을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시안이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시안은 고소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클라이언트의 저작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영업비밀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시안은 영업비밀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 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배임 혐의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인용해 상기 세 혐의를 모두 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가 집회에서 상황실장을 하다가 해임되어 집회 관련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취득할 권한이 없음에도 도 불구하고 전산망을 통해 공유문서에 접근한 뒤, 부정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당 문서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재물 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정당한 권한없이 문서에 접근한 뒤 내용삭제와 복구를 반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뒤 메신저 등 각종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문서내용 자체를 삭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 삭제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이 문서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면 복구 또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밝히며,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들을 정리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