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리딩방 투자 종목 손실에 자본시장법 위반 고소하여 컨설팅 비용 전액 환불받아 승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에서의 근무, 금융법 박사수료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최근 리딩방의 허위 내지 과대 광고로 인한 가입비, 주식 투자 후 손실비용 등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은바, 리딩투자 회사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로의 신고가 필요하고, 업무행위와 관련하여서는 1대1 자문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등의 다양한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영업행위에 있어서도 금융감독원에서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 투자자들이 리딩방 업체에 대해 투자 정보 및 종목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받은 비용들을 환불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죄 등의 형태로 다양한 고소 및 피해회복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리딩방 업체에 대하여 약 3천여 만원의 가입비를 지출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해당 업체를 고소하고 이를 통해 컨설팅 비용 전부의 환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현식
박현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