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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가정폭력
취업제한명령 면제
24-08-14 | No.4314

가정폭력

아동학대 혐의 초등교사, 취업제한명령 면제로 직업박탈 방어

초등학교 교사인 의뢰인이 학급의 피해아동에게 폭행을 가하여 신체적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이끌어 내며 직업박탈 방어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분으로, 사건 당일에도 학급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에도 문제를 자주 일으켰던 한 학급 아동이 교사인 의뢰인을 향해 각종 욕설과 시비, 성희롱을 일삼자 학생에게 무시당한다는 기분에 화가 치밀어 해당 아동의 머리 부분을 두 차례 가격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님은 이를 신체적 아동학대로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는데요.

초등교사였던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해당하였기에 아동학대 관련 가중처벌 규정이 있었고, 만일 이 사건으로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진다면 자신의 직업까지 잃을 긴급한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변론과 취업제한명령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 발생 경위부터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학대 및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3) 의뢰인은 사건 이전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성실한 사회인이었다는 점
4) 비록 의뢰인이 순간의 잘못으로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당일 이미 말로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를 듣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행한 일이라는 점
5) 해당 사건으로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의뢰인이 직업을 잃게 될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책임지고 있던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매우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취업제한명령 면제와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금 초등교사로서의 직무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628 폭행·상해
집행유예
24-08-13 | No.4304

폭행·상해

학교 도서관 방화미수 공시생 변호하여 실형 방어하고 집행유예 이끌어내

충동적으로 학교 도서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공용건조물방화 미수)에 그친 의뢰인을 변호하여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분으로, 학교 도서관을 오가며 공부에 몰두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그간 시험을 준비하며 받았던 스트레스와 불안감, 압박감을 미처 견디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방화를 시도하게 된 것인데요.

주변에서 공부하고 있던 또 다른 학생에게 발견되며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받게 되는 공용건조물방화죄의 특성상 의뢰인에게도 실형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 5년이 지난 후에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기에,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노력을 헛되이 만들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양형사유를 추려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반드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사유가 있다는 점에 집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압박감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은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정신의학과에 방문하며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
4)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5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 응시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점
5) 비록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방화를 마음먹은 것은 사실이나, 범행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미수에 그쳤다는 점
6)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인 사회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왔으며 교화 가능성이 다분한 나이에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금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정지훈
정지훈
627 군형사
기소유예
24-08-13 | No.4303

군형사

부대 동료 강제추행 혐의 직업군인, 기소유예 처분 받아내 당연제적 방어

부대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군인등강제추행)로 입건되었으나 사건 당시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의뢰인.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과 피해자는 임관 동기이자 부대 동료로, 서로 술자리를 가지기도 하고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피해자는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이 훨씬 넘는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내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택시에 탑승하는 것과 동시에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게 되며 택시 탑승 이후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는데요.

술에 취한 상황에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장을 확인한 이후에야 자신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강제추행죄와 달리,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 혐의는 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군인사법상 당연제적되는데요. 이와 같은 불이익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중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제적이 된다는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3)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제적되어 의뢰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연제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626 가정폭력
무혐의
24-08-13 | No.4302

가정폭력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변호해 무혐의 불기소 이끌어내

아동을 여러 차례 거칠게 끌어당긴 행위 등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의뢰인. 해당 행위의 범의 및 정도가 학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여 무혐의를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중 원생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아동은 평소 식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니며 다른 아이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다른아동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해아동을 잡아당겨 자리에 앉혔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이 낮잠자기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아이를 강제로 눕히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다소 거칠게 끌어당겨 아이가 엉덩방아를 찧거나, 중심을 잡기 힘들어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해당 아동의 학부모가 CCTV를 확인 후, 위 행위들을 이유로 의뢰인을 ‘아동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경미한 형사처벌만 나오더라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CCTV를 검토하여 문제가 된 행위들의 전후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행위가 적절한 훈육방법은 아니나 학대의 의도는 없는 행위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아동 및 다른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던 점

 2) 또한,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함이었던 점

 3)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행한 행위의 강도가 학대나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

 4) 해당 행위의 전후 정황 및 피해아동의 반응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박현식 변호사는 이와 같은 변론을 중점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을 비롯한 다른 아동들의 주변환경을 중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넘어서 피해아동을 학대하거나 폭행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위 주장을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범죄는 경미한 형사처벌만 나오더라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에 대한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에이앤랩의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사안에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625 폭행·상해
집행유예
24-08-13 | No.4297

폭행·상해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현주건조물방화죄 의뢰인 변호, 집행유예 이끌어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복성 방화를 저지른 의뢰인. 주거 건물에 불을 질러 처벌이 무거웠으나,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개진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이웃과 층간소음으로 오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 년 간 윗집에 소음을 자제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방화를 계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집 베란다에 옷가지를 모아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연기를 위층으로 보내 겁을 주려고만 했던 의도와는 달리 불길이 빠르게 번져 의뢰인의 집 거실 천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다행히 화재가 신속히 진압되었으나, 본인의 주거지는 물론 위 호수의 일부 수리견적 500만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등을 불태운(현주건조물방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를 저지른 경우 재산적 피해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여타 방화죄보다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의뢰인과 같이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는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내야만 했는데요.

 

사건을 맡은 유선경 변호사는 본 사건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아래와 같은 양형 변론들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직후 범행을 자수하였으며, 이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방화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인명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 또한 중하지 않은 점

 3) 피해자에게 사과 및 피해 보상을 마쳐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소음공해로 인해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5) 이 사건 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위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정지훈
정지훈
624 가정폭력
벌금형
24-08-12 | No.4296

가정폭력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 사건 의뢰인 고소 대리하여 벌금형 및 접근금지명령 성공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는 점과 미성년 자녀에까지 폭행한 사실을 입증하여 벌금형 및 접근금지명령 임시조치결정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세 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연애기간부터 첫째 자녀를 낳을 때까지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첫째 자녀를 낳은 이후부터 배우자는 잦은 음주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폭언, 폭력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음주를 하게 되면 만취하여 귀가하였는데, 술에 취할 경우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의뢰인 및 자녀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폭행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3-4회씩 만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폭행이었으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치부하며 어린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도 일삼았습니다. 이에 어린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자신과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위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심한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는 점
2) 미성년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
3) 폭행이 혼인기간 내내 이루어진 점
4) 이 사건 범행으로, 의뢰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있다는 점을 빌미로 추가적인 폭행을 행사할지 모른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피고(배우자)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고소 사실로 인한 배우자의 보복 범행이 우려되는 바를 인정하여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명령 임시조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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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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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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