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운송회사에 재직 중인 팀장급 직원으로 업무상 회사 경영진과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 경영진 중 1명은 의뢰인이 속한 팀의 팀원 7~8명이 함께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이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카드깡을 하기도 한다. 회사 공금을 함부로 사용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법인카드를 지급받은 사실조차 없으며, 회사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팀원들에게 말한 것을 그자리에 있던 팀원들로부터 전해들었고, 이에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고, 조건명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고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명 변호사를 믿고,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위 경영진의 발언을 녹취한 녹음파일은 없기에, 증거확보가 중요하였는바, 위 발언을 들었던 직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입증자료로 하여 경영진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범죄행위지인 직장 주소지는 제주였는데, 이에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고소대리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의 고소대리인으로써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고소대리인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실명이 거론되어 의뢰인이 명확하게 특정되었고, 직원들 7~8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공연성 요건도 충족하는 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법리적인 부분을 수사관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등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전국각지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을 위해 지역과 무관하게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역시 제주도 사건으로 비록 지리적으로 멀더라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형사분야에 대한 전문성, 그 하나만으로 선임을 하게 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