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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 인용
21-02-19 | No.2707

이루다AI 데이터베이스 증거보전신청 인용 이끌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루다AI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스캐터랩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을 서비스하면서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대화내역은 비식별화조치(스캐터랩 주장)를 거친 뒤 AI 챗봇 ‘이루다’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이 유출된 피해자가 발생했고,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 신상민, 변호사는 피해의 규모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루다AI 데이터베이스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스캐터랩 측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가공 조치한 별도 데이터베이스, 이루다 학습 및 서비스에 사용된 대화 내용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들의 피해확산 예방과 피해보전을 위해 본안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언론보도>

◆연합뉴스 - AI '이루다' 개발사 수집 연인들 카톡 대화 파기 못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9095900017?input=1195m

◆MBC - 법원, AI '이루다' 재료 된 연인들 카톡 대화 증거로 확보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93399_34873.html

◆YTN - 법원, AI '이루다' 재료된 연인 카톡 대화 증거로 확보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191547090175

◆이데일리 - 법원, ‘카톡 대화내역 전체’ 이루다AI DB 증거보전신청 인용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10966628952160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100 음주·교통
21-02-19 | No.2706

음주·교통

음주뺑소니 사건 기소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변론하여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처분 이끌어내

피의자(의뢰인)는 지인과 가볍게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 옆 사고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조치를 취하고자 피해차량으로 보이는 차를 따라갔으나, 해당 차는 피해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주변을 살펴보다가 피해차량을 발견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경찰관의 도착으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운전면허취소수준의 음주수치가 나와 본 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살펴본 뒤, 본 건과 유사한 판례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적한 곳에 유도할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깜빡이 등을 켜고 저속으로 운전한 것은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운전한 시점과 음주측정한 시점에 시간간격이 존재함에 따라 음주수치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취소수치가 아닌 정지수치를 적용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루기 어려운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꼼꼼한 법리적 검토와 치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이 위기상황을 피하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99 재산범죄
무죄
21-02-18 | No.2705

재산범죄

대여금 사기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판결 이끌어 내

 

의뢰인은 의뢰인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당시 연인 관계였던 A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회사는 현재 여러 다른 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 중에 있는데, 실제로 투자를 받아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돈을 갚겠다"라고 하면서 A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예상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A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의뢰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며칠 내로 돈을 갚겠다'고 자신을 기망하면서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을 위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A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당시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실제로 투자 유치 중이었으나 결국 투자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A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회사사정이 어려워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빌린다, 투자 유치 중인 건이 있는데 실제 투자를 받아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이를 갚겠다'라는 점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2. 피해자는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고, 회사사정이 나아져야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예상할 수 있었음

3. 따라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대여금을 편취하겠다는 의사 역시 없었음

4. 결국,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상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문제는 아닌 것인 바, 의뢰인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

재판부도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98 재산범죄
고소 대리
21-02-18 | No.2704

재산범죄

지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 사기당한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총 1억 3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어떠한 채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보통 개인간 돈거래는 형사사건으로 취급하기 어려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지인에게 사기죄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 김동우, 변호사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 바,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로 의뢰인이 착오에 빠진 점,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소인에게 재산상 이익이 있었다는 점 등을 관련 판례를 기반으로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97 재산범죄
무혐의
21-02-09 | No.2703

재산범죄

권한없이 회사문서 8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법인대표 등 전부 불송치결정

고발인은 “피의자A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계약서 등에 법인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총 8개의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피의자B는 위조문서임을 알면서도 이에 공동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피의자(의뢰인)들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고발인 주장의 요지를 살펴본 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C가 법인 인감을 관리하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문서 중 C의 서명이 없는 것은 모두 허위문서라는 취지로 고발인이 주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관련된 문서를 일일이 따져가며, 해당 문서는 모두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한 진실한 문서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의뢰인들 모두 불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짐에 따라 사건의 초기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경찰출신, 검사출신변호사의 치밀한 대응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신속히 이끌어낸 바람직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96 재산범죄
고소 대리
21-01-13 | No.2702

재산범죄

유사문서 공격을 한 경쟁사 대표를 고소하여 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 기소 결정

의뢰인(원고)은 전자상거래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오랜기간 동안 경쟁업체(피고)로부터 지속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에 대한 유사문서 공격행위를 당하였습니다. 경쟁업체는 의뢰인의 블로그에 있는 게시글을 임의로 복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게시한 글을 임의로 복사하여 의뢰인 게시글이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수십차례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네이버 측으로부터 게시글을 중단하라는 경고내용을 전달받고, 소비자들에게 검색결과가 노출되지 않게 되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유사문서 공격이라는 것은 문서A보다 먼저 게시된 다른 내용의 문서B에 A의 내용을 임으로 복사/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유사문서 판독시스템이 문서B를 원본문서로 문서A를 유사문서로 분류하게 만들어 실질적인 원본문서인 A를 검색결과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문서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원본문서를 임의로 복사하여 게시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사문서 공격행위는 최근 포털사이트 내 블로그 또는 카페 게시글 등을 통해 여러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방해 행위로 침해당한 업체의 경우에는 매출에도 큰 타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글이 창작한 문서이기 때문에 어문저작물로써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게시글들과 경쟁업체의 블로그 글을 전부 시간순서대로 정리하고 분석하면서 경쟁업체가 의뢰인의 게시글을 임의로 복사하였다는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게시글이 원본문서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경쟁업체의 행위는 엄연한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은 경쟁업체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죄의 혐의로 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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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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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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