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초등학교 교사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0%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도로교통법 위반 제44조에 의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교사라는 신분이었기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강등에서 정직까지의 징계에 처할 위기에 놓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음주운전 전문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의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이 같은 사정을 확인하고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정을 드러내 의뢰인의 신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다툼 끝에 자신의 신체적 위험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긴급피난으로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 2) 주차장 내 주행거리가 20m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3)의뢰인의 신분이 박탈될 경우 생계에 큰 위험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실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0.1%가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려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언급한대로 음주측정을 통해 수치가 측정되었고, 실제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전문성 넘치는 조력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입증함으로써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어낸 것은 물론, 공무원 신분으로 징계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매우 의미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