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남자친구가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대마가 들어있는 국제 우편물(EMS)을 의뢰인의 집 주소로 배송시킨 것 때문에 의뢰인의 집이 압수수색되고, 의뢰인의 모발도 압수되었는데, 의뢰인의 모발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관련 국제 우편물 배송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으로 배송시킨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압수수색 당시 최초 진술할 때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의뢰인 모발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된 것 때문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모든 주장을 믿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2개 혐의(마약 수입, 마약 투약)가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이라는 점에 집중하여, 2개 혐의에 대하여 각각 다른 취지로 변론하기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① 필로폰, 엑스터시 등 수입 혐의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배송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만약 의뢰인이 밀수입에 관여하였다면 주소가 쉽게 노출되는 의뢰인의 집으로 배송하게 둘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②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하여는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마약류에 대해서까지 투약사실을 전부 사실대로 진술하고, 함께 투약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개 혐의에 대하여 각각 다른 태도로 변론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① 마약류 수입 혐의를 혐의없음 처분하고, ②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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