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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범죄
아청법위반
20-10-16 | No.2606

성범죄

여고생 3명 강제추행으로 구속위기에 있던 미성년 피의자에 대하여 가장 경미한 보호처분 이끌어내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 3명의 가슴이나 허벅지 등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처벌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들과 수 차례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피의자 추행 행위의 의도나 정도 및 수준 등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관계(일종의 썸을 타고 있던 사이) 등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한 성적 감수성이 부족한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1차적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3명이나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임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하였고, 가정법원 또한 변호인의 양형사유를 대폭 반영하여 보호처분 중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 2호, 4호 처분을 하여,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처를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 피해자 3명에 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사기관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상황에서,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처(보호처분의 경우 전과에 포함되지 않음)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9 성범죄
기소유예
20-09-08 | No.2608

성범죄

직장동료간 강제추행 사건서 불기소처분 받아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피의자)와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로 업무상 이견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의뢰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추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 신상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상민 변호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추행의 고의 없이 말다툼의 일환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교육이수 조건으로 불기소처분(기소유예)했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대부분 기소가 되는 추세인데, 본건은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8 성범죄
무혐의
19-12-27 | No.2647

성범죄

처음 만난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명령 결정

의뢰인은 당일 처음 만나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근처 건물에 들어가 여성과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별다른 일 없이 헤어졌는데, 1시간 여 후에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 진행되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행위 하나하나마다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피해 여성이 어떤 식으로 진술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해 여성은 의뢰인과의 스킨쉽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 하지도 않은 강압적인 폭행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상민 변호사는 상해에 해당할 만한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고소인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변호를 펼쳤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기소를 하여 재판에서 다투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검찰은 변호 내용을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해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도 같은 내용으로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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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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