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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식재산범죄
고소 대리
19-03-20 | No.2569

지식재산범죄

퇴사자의 자료 유출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해 기소 이끌어

의뢰인은 산업 폐기물 분야의 설비 개발업체인데, 전기배선 설치업무를 하도급받아 처리하던 A업체가 어느 순간부터 동종 분야의 경쟁업체로 떠오르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의뢰인의 자체적인 조사 결과, 약 3년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 P가 A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P는 A업체로 이직한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P가 근무할 당시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인한 뒤 P가 당시 A업체의 거래 담당자에게 의뢰인의 핵심 기술에 관한 설계도면 등을 무단으로 이메일로 보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고소 대리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P가 A업체에게 보낸 이메일 자료에 집중하여 P가 권한 없이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점을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게 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거나, 퇴사할 당시에 그 자산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게 유출할 목적으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위 판례의 법리를 이 사안에 적용하여, 우선 P가 A업체에 보낸 자료들이 의뢰인의 회사 영업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P가 그 영업상 자산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A업체에 보낸 행위가 권한이 없는 행위로서 의뢰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P의 이메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하였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P가 의뢰인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설계도면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함으로써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P를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2 지식재산범죄
무혐의
19-03-18 | No.2666

지식재산범죄

유명 영어학원 교재 관련 저작권법위반죄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강남의 유명한 영어학원의 강사인데, 경쟁업체인 학원의 교재를 상당 부분 베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교재와 경쟁업체 교재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유사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양 교재는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유사한 부분 내용들은 경쟁업체 교재 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 대부분의 영어교재(ex. 성문종합영어)도 동일하게 들어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 점에 착안하여 경쟁업체 학원(고소인)의 교재에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변호를 펼쳤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저작물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검찰 역시도 그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1 재산범죄
무혐의
19-03-06 | No.2595

재산범죄

1억 9천만원에 도자기를 판매한 사건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보유하고 있던 독일 자기 4점을 지인에게 1억 9천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매수인이 돌변하여, “의뢰인이 도자기의 희귀성과 가치를 속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판매한 도자기는 독일 본사에서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수제품이기 때문에 수사 당시 객관적인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한국 지사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도자기의 객관적인 가치가 5천 만원 미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한국 지사 직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의뢰인이 도자기 가치를 속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위와 같은 변론 방향을 미리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검찰 조사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10 지식재산범죄
고소 대리
19-02-28 | No.2664

지식재산범죄

영업비밀 침해 고소 대리하여 구속기소 및 징역형 선고

의뢰인은 병‧의원에 납품하는 SW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거래처가 아닌 병원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내역을 추적해본 결과, 지방 모 병원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만났던 동종업체 종사자 A가 의뢰인의 SW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빼돌린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A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이른바 ‘영업비밀 침해죄’) 혐의로 고소하기로 정하고 신상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SW프로그램의 영업비밀성, 의뢰인이 A와 만나게 된 경우, A가 동종업체로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요청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의견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였고, 포렌식 결과 A가 보유한 소스코드가 의뢰인의 소스코드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밝혀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A를 구속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도 A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구속 기소하였고, A는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9 재산범죄
기소유예
19-02-28 | No.2594

재산범죄

54억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

의뢰인은 보유하고 있던 해외 계좌에 54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 계좌에 두는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 규정과 입법 취지에 의하면, 의뢰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였기에 혐의 유무를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혐의를 자백하되, ① 해외에서 얻은 소득이 입금된 점, ② 해외 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증여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점, ③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이유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위와 같은 변론 방향이 기재된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여 경찰 조사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8 지식재산범죄
무혐의
19-02-27 | No.2592

지식재산범죄

국외재산도피죄 무혐의

의뢰인은 가상화폐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700억 원을 외국에 송금한 업체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송금한 금액 모두를 가상화폐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 금액(472,854 USD)을 외국 계좌에 남겨두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 세관에 “외국 계좌에 일부 금원을 남겨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세관은 국외재산도피 혐의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 전략 수립을 위한 상담 시 의뢰인은 해외 계좌에 일부 금액을 남겨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해외 계좌에 남겨둔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없었고, 대부분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해외 계좌 거래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외 계좌에 남겨둔 돈의 실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① 해외법인 존속을 위해서 일정 금액의 법인 이익잉여금 등 해외법인 유지비용이 필요한 점, ② 비트코인의 가격 등락이 심한 반면, 해외송금에 1일 이상 소요되어, 시세 추이를 지켜보며 저가에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여유자금이 필요한 점, ③ 전체 송금액 대비 계좌에 남겨둔 돈이 매우 적은 점 등을 근거로 국외재산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재산국외도피의 목적 및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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