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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범죄
미성년자 성매매
19-09-26 | No.2635

성범죄

성매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기존에 성매매 혐의로 입건이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은 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고,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일반 성인의 성매매와는 달리 기본 형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만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의자는 기존에 성매매 혐의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이 사건을 선임한 이후,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 처음 만났을 당시의 상황, 피의자와 상대방 여성과 서로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 상대방 여성이 피의자를 상대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설명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 등의 따르면 상대방 여성이 피의자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을 상대로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과 성관계를 할 당시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 여성 및 피의자에 대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상대방 여성이 만났을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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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유선경
3 성범죄
집행유예
19-02-26 | No.2591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19세 미만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아침에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의 차량안에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난 것이나 의뢰인은 과거 성매수로 적발된 적이 있어 성매매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금전을 지급하는 대신 곰인형과 라인프랜즈 인형을 주었고, 성행위가 끝난 다음 피해자인 고등학생은 정상적으로 등교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학교에 강간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경찰은 학교 인근에서 있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한 후 현장 답사를 통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행적이 찍힌 인근 가게의 CCTV를 찾아내었고, 이 영상을 제공받아 분석하였으며, 피해자가 곰인형을 들고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희미한 CCTV영상을 확보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곰인형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강간죄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나,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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