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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22-10-05 | No.3270

일반형사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폭행 피의자(아내)를 변론하여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신혼 초부터 시작된 남편의 가정폭력을 오랫동안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남편은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참다 못한 의뢰인은 경찰에 남편의 폭력을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이 먼저 남편을 때렸기 때문에,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폭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남편으로부터 심한 가정폭력을 당해 왔기에, 남편의 허위 주장이 쉽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남편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았고, 의뢰인과 남편의 폭력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당해 온 가정폭력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남편의 주장과 증거에 모순점이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들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남편에 대해서만 기소를 진행하고 의뢰인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에서도 자신의 폭력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의뢰인을 탓하는 주장으로 일관하여 왔는데, 의뢰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남편의 허위 주장을 깨뜨릴 근거가 추가되어 의뢰인의 이혼 소송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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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유선경
3 일반형사
명예훼손
22-10-05 | No.3269

일반형사

공갈미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1심 무죄판결 받은 후 검사가 항소한 2심에서 재차 무죄 판결

우리 의뢰인(피고)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작성한 글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공갈미수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가 타당한 주장 및 관련 법리를 제시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의 항소로 또 다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다시 한번 신상민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다시 한번 의뢰인의 상황 및 의도를 면밀히 따져보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심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1)의뢰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것은 윤리에 대한 지적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결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던 점 2)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은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의뢰인의 무죄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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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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