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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성범죄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23-06-20 | No.3620

성범죄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혐의 군인 의뢰인 항소심 변호하여 성범죄 보안처분 막아내

우리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로 인해 입건되었는데요. 이에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으나, 벌금 액수가 적고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던 의뢰인은 공판 과정이 길어져 현재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군인이 되었는데요.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면 전역 이후 학교 생활 및 취업에 악영향이 있을 상황이었기에, 다시 한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다시 한번 사건의 상세한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취업제한 명령 및 성폭력프로그램 수강 명령의 경우,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부터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군인은 군법 적용자로, 수강 명령 및 이수 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는 관련 규정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법리에 반하는 것임을 피력하였는데요.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에 있어서는 1)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형의 선고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 근거로 제시하며 본 처분을 제외한 것이 타당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받은 영상물 속 인물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
2) 문제가 된 영상물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삭제하였고, 유포한 적 또한 없다는 점
3)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범죄 및 수사경력도 없다는 점
4) 범행 당시 판단력이 좋지 않은 미성년자였고, 학교 내외에선 선행상, 학업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취업제한 명령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은 가혹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한 번 벌금형 판결만을 다시 한번 내려주면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경우, 법리상 군법 적용자한테는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타당하게 주장 및 강조하여 수강명령조차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처럼 군인과 같은 특정 신분의 상황에서는 성범죄 보안처분을 이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도 존재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를 파악 및 반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57 성범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23-06-09 | No.3610

성범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혐의의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성인이 되자마자 군에 입대하여 성실히 군복무 중입니다.

작년 미성년이었을 당시 자신의 핸드폰으로 웹서핑을 하던 중, 야한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어플리케이션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호기심에 구매하였으며, 판매 영상은 총 55개였지만 처음 2~3개만 재생해보았다가 흥미가 생기지 않아 바로 시청을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은 1년 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구입할 당시에는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의뢰인의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았으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기록 등을 모아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1) 제목이나 내용에 아동, 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성인 음란물로 인식했다는 점, 2) 영상에 신체 일부만 나왔으며, 이를 통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점, 3) 제공 받은 영상 중 극히 일부만 1회 시청만 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삭제하여 해당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사실이 없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어떠한 성범죄 전력도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왔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하였기에 고의성이 없으므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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