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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교통범죄
위험운전치상
24-01-16 | No.3830

교통범죄

위험운전치상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술을 마셨다가 블랙아웃 상태가 되어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초범인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이혼 문제로 인해 크게 심리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거의 대부분의 날을 술을 마시며 버텼는데요. 사건 당일도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내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특히 술을 많이 마셨고 그간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맞물려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신을 차려보니 의뢰인은 자동차에 탑승 중이었으며 사고가 난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상대 차량의 탑승자는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 및 경찰도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음주운전단속까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올바른 대응을 펼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고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져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이며 피해자의 상태도 좋지 않았기에 실형 가능성도 충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다수 존재하는 점
2)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였으며 현재는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는 점
3) 평소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둬 국가에서 표창을 받은 적이 있으며 종교 단체에 기부를 하는 등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4)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없으며 생계 또한 붕괴될 위기에 놓인다는 점
5) 의뢰인에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6) 의뢰인이 재발방지를 위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7) 가족과 주변인들도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서면 상에 녹여내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351 교통범죄
집행유예
24-01-09 | No.3820

교통범죄

음주 2진에 만취상태였던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우리 의뢰인은 하루 업무를 마치고 동료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고, 운전 중 도로 옆 연석과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높은 수치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 전적이 1회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이번 사건은 형사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전적이 정확히 10년 이내라는 것을 확인하고 최근 강화된 처벌 규정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우선 그동안 의뢰인이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기사를 이용해 온 것은 물론 과거 음주운전 사건이후 단 한 번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운전을 한 횟수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한 날이 더 많았다는 점, 이 사건 역시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실형을 선고할 경우 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 진다는 점 등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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