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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금융사기
집행유예
24-09-11 | No.4503

금융사기

전세자금 대출사기에 명의 대여한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인의 설득으로 명의와 통장을 대여해주었으나, 이후 전세자금 대출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사기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고, 지인의 회유에 속아 범행에 이용되었음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에게 “명의와 통장을 빌려주면 사례비를 주겠다”며,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리는 것이고, 대출금 상환도 지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인의 확신에 찬 설명에 흔들려 결국 자신의 명의와 통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자신의 명의로 약 1억 원의 대출이 승인된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그 금액을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은 해당 금액을 전부 인출해 갔고, 의뢰인은 사례비로 일부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상환 요청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대출사기 혐의로 고발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지인이 가짜 임대차 계약서와 허위 정보를 제출하여 마치 의뢰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고, 그 대출금 1억 원을 빼돌린 것인데요. 대출금은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범죄의 주체로 보여진 상황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에 대한 인식 없이 지인의 회유에 넘어가 명의를 대여해준 것뿐임을 강조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나 지인의 회유에 속아 넘어간 것인 점

 2) 의뢰인은 해당 대출이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된다는 사실 및 전체적인 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

 3) 대출 과정과 사기 행위의 실제 주체는 지인이었으며, 의뢰인은 명의를 대여한 것 외에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점

 4) 의뢰인은 사건을 인지한 후 즉시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5) 의뢰인이 사기 과정에서 얻은 금전적 이득은 매우 적으며, 전체 범죄 이익에 비해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점

 

재판부는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사기 행위의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중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지훈
정지훈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34 금융사기
무혐의
24-09-11 | No.4502

금융사기

작업대출 사기 공모하였던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 받아내

지인과 공모하여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작업대출을 진행하고 해당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어느 날 작업대출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지인과 공모하여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작업대출을 진행하고 이때 대출받은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기만 했을 뿐이지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대출 과정에도 가담한 적이 없기에 매우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는 작업대출에 공모할 의지가 없었으며 의뢰인은 지인과 대출받은 자의 연결만을 도왔을 뿐이지,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이 좋은 대출 아이템을 찾았다며 이에 응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이러한 행위가 작업대출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2) 의뢰인은 단순히 지인과 대출받은 자의 연락망만을 연결해 주었을 뿐, 그 외 작업대출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는 점
3) 의뢰인이 작업대출 사기를 공모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대출금은 전부 실제 공모자인 지인에게 귀속되었던 점
4) 의뢰인은 현재 매우 어린 나이의 대학생으로, 해당 사건 관련 혐의가 없을뿐더러 이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는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가혹하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전과를 남기지 않고 신속히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33 금융사기
로맨스스캠
24-08-22 | No.4371

금융사기

로맨스스캠 피해 의뢰인 대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금 반환 성공

소개팅 앱을 통하여 로맨스스캠 피해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기망 행위에 속아 금전을 편취당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금 반환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하여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하며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몇 달에 걸쳐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해당 여성은 의뢰인과 신뢰를 쌓은 후, 사업 자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날짜가 확실하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SNS 계정을 삭제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로맨스스캠의 피해자가 되었음을 인지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채팅 기록, 송금 내역 등 기망행위 정보를 수집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해당 여성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했다는 점
2)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기망 행위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
3) 해당 여성의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해당 여성은 반환해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금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부당이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32 금융사기
집행유예
24-07-31 | No.4229

금융사기

약 3억 5천만원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의뢰인 변호, 집행유예 이끌어내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은 의뢰인. 실제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정확히 소명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투자를 하면 화장품 수출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은 물론 높은 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약 3억 5천만원을 회사 대표의 계좌로 송금 받은 바 있는데요.

 

본 회사는 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회사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 또한 이 사건 상품에 직접 투자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점에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금융사기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의뢰인의 감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회사의 소속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서 대표의 부탁을 받아 해당 행위를 한 것일뿐, 회사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2) 의뢰인의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약정의 계약 당사자 역시 의뢰인이 아닌 회사 대표라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회사가 유사수신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의뢰인의 가족 역시 피해자에 불과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현식 변호사의 이와 같은 정확한 소명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31 금융사기
주식투자사기
24-03-05 | No.3867

금융사기

주식리딩사기 의뢰인 대리해 피해금 9000만원 회수

SNS에서 주식 정보를 보고 투자를 하였으나 이후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기임을 직감하고 변호사를 찾은 뒤에 신속히 구체적인 기망 및 피의자의 연락두절, 금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신속한 가압류의 필요성을 주장한 뒤 빠르게 인용 결정을 받아 피해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페이스북 광고에서 본 주식투자 게시물에 투자자문을 신청하였는데, 주식리딩을 목적으로 생성된 메신저에 초대되었습니다.

단체방에는 수십명의 사람들이 주식투자, 공모주투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K증권사의 관계자도 자리해있었습니다.(하지만 추후 확인 결과 이들은 전문기관을 사칭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K증권의 이름을 달고 주식정보 등을 공유해주는 자가 실제로 K증권의 전문가라고 판단했고, 이들의 권유에 따라 투자금을 불입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수익이 발생하여 출금을 하려고 하자, 매니저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며 금원 지급을 거절하여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주식리딩사기임을 직감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형사법전문, 한국투자증권 출신)는 이 사건이 과거부터 성행했던 투자사기와 수법이 유사함을 확인하고, 즉각 채권보전을 위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1) 투자하면 수익을 반드시 얻을 수 있고, 수익금은 언제든 출금할 수 있다고 기망한 점 -> 실제로는 수익금 출금은 불가능했음
2) K증권사를 사칭했으며, 가짜 주식거래프로그램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
3) 금원 편취 이후 근거없는 소득세 부과 등을 이유로 출금을 거부한 점 -> 소득세, 증거금 납입 등을 요구하며 출금을 해주지 않음
4) 피해자는 현재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방법이 없으며, 금원 반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미 불입한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채권가압류의 인용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민사 본안소송을 통해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30 금융사기
피해금 2억원 전액 회수
24-03-05 | No.3866

금융사기

주식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해 채권가압류 신청, 피해금 2억원 회수

유명인의 측근을 사칭하며 투자를 권유 받아 돈을 입금하였으나 빠르게 사기임을 알아채고 변호사와 함께하여 구체적인 기망 및 신속한 가압류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신속히 가압류를 인용 받아 피해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주식정보방에 주식투자에 대한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주식리딩 네이버밴드 단체방에 초대되었습니다.

단체방에는 급등 주식 정보와 주식투자 기술에 관한 대화들이 오고 갔고 유명 코미디언이자 투자자인 '황 씨'의 매니저라는 자들이 투자 등을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의 매니저가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자 큰 의심없이 돈을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수익이 발생하여 출금을 하려고 하자, 매니저는 갖은 이유로 출금을 막고 오히려 추가불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투자사기임을 직감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형사법전문, 한국투자증권 출신)는 이 사건이 과거부터 성행했던 투자사기와 수법이 유사함을 확인하고, 즉각 채권보전을 위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1) 투자하면 수익을 반드시 얻을 수 있고, 수익금은 언제든 출금할 수 있다고 기망한 점 -> 실제로는 수익금 출금은 불가능했음
2) 유명인을 사칭하여 투자를 권유한 점 -> 유명 개그맨 황 씨 사칭
3) 금원 편취 이후 근거없는 소득세 부과 등을 이유로 출금을 거부한 점 -> 소득세, 증거금 납입 등을 요구하며 출금을 해주지 않음
4) 피해자는 현재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방법이 없으며, 금원 반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5) 이로 인해 생계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2억원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인용을 호소하였고, 사기 피해로 가압류에 필요한 담보조차 제공할 수 없음을 헤아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용을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민사 본안소송을 통해 피해금 전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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