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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폭력
소년보호처분
24-11-06 | No.4764

학교폭력

공동공갈 혐의 보호소년 의뢰인 변호하여 제일 경한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 받아내

동급생들과 피해 학생을 불러내 화를 내고 욕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하였으며 돈을 뜯어내려 했던 의뢰인. 여러 명이 한 명을 상대로 공갈 행위를 벌여 매우 엄중한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소년보호사건에서 제일 경한 처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동급생들과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 학생이 자신과 동급생들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났던 의뢰인은 동급생들과 함께 메신저로 피해 학생을 인근 공터로 불러내었는데요.

이후 피해 학생이 오자 화를 내고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겁을 먹은 상태가 되자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 학생이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 하자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 및 보호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깨닫고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보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며 아직 어린 학생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 및 의뢰인의 어머니가 피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죄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정신과적 상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그동안 학교생활에서 한 번도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1호(보호자 감호 위탁), 3호(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6 학교폭력
소년원 송치 방어
24-08-07 | No.4266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자 의뢰인, 집단폭행 변호해 소년원 송치 방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니던 동급생 친구에게 집단폭행을 저질러 소년원 송치 위기에 놓였던 고등학생 의뢰인을 변호하여 사회봉사 수준의 보호처분 선처를 이끌어 내었던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어느 날 학급 친구가 동급생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자초지종을 따져 물으러 갔지만 상대 학생의 뻔뻔한 태도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단폭행을 가하고 말았다는데요.

뒤늦게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하였지만, 이미 경찰신고가 이루어졌던 터라 자칫하면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조력이 필요해진 의뢰인은 도움을 청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제대로 된 합의가 우선이라고 판단,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학생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이전 다른 범죄로 보호처분은 물론 경찰조사조차 받은 적 없는 성실한 학생이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의학과에 방문하여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받는 등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4) 피해학생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학생 역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 소년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소년원 송치가 아닌 사회봉사 수준의 비교적 가벼운 1~3호 보호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하며 무사히 학교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정지훈
정지훈
5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기각
24-08-07 | No.4265

학교폭력

쌍방폭행이었으나 학폭 가해자로 몰린 학생 변호하여 손해배상청구 기각 성공

학급의 중요한 프로젝트 관련으로 의견 차이가 있던 의뢰인의 자녀와 상대 학생. 쌍방 폭행이었으나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대학 진학에 필요한 학급 환경 동아리 프로젝트 진행을 맡아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중 같은 반 학우인 상대 학생과 의견을 나누며 프로젝트를 정리해 나갔는데요.

발표 내용을 선정하는 도중 상대 학생과 주제에 관한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주장하는 내용과 해당 학생이 주장하는 바가 확연히 달라 말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상대 학생은 자신이 생각한 주제가 더 낫지 않냐며 공개적으로 의뢰인의 자녀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제는 의뢰인의 자녀가 주장하던 내용이 채택되었습니다. 상대 학생은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의 자녀를 무시하고, 어깨를 치는 등 비난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자녀는 화가 난 나머지 상대 학생을 밀쳤습니다.

이에 상대 학생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 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의 자녀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쌍방 폭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통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상대학생의 주장과는 달리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이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1) 이 사건 당시, 상대 학생이 의뢰인의 자녀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한 사실이 있는 점

2) 의뢰인의 자녀가 상대 학생에게 가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3) 원고(상대 학생의 보호자)의 주장과는 달리, 상대 학생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자녀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여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 기각을 반영하여 의뢰인의 자녀에게 학교폭력 증거불충분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4 학교폭력
손해배상
24-08-07 | No.4264

학교폭력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뢰인 변호해 약 1,000만 원 위자료 받아내

동급생과의 싸움으로 안면부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고등학생. 가해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의뢰인의 자녀와 가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다툼이 잦아지다가 결국 교실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 학생은 피해가 없는 반면, 의뢰인의 자녀는 안면부가 골절되는 큰 외상을 입었습니다.

 

가해학생은 이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거쳐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치료비 또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폭위의 조치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해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지목하며, 치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의 자녀는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2) 또한 치료비가 상당하여, 피해의 정도가 큰 점

 3) 의뢰인의 자녀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4) 이를 지켜보는 보호자(의뢰인) 역시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 및 의뢰인의 자녀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지급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학교폭력과 같이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타당한 금액을 정하고 그에 따른 자료를 입증하여 원하는 청구액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앤랩은 이와 같이 관련 사안에서 승소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따라 면밀히 조력해드리겠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정지훈
정지훈
3 학교폭력
조치없음
24-06-28 | No.4056

학교폭력

억울하게 학폭위에 회부된 학생 대리하여 증거불충분 '조치없음' 결정 이끌어내

자녀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이 사건 학교폭력 당시 의뢰인의 자녀는 고의성이 없고, 단순한 실수일 뿐 폭력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점심시간 중 좁은 통로 때문에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친구를 밀쳤습니다. 이로 인해 화상 등 피해를 입은 상대 학생이 고의적인 행동이라며 의뢰인을 학폭 가해자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당시 피할 곳이 없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폭력에 가담하였다는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자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 폭력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 자녀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여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폭력이 발생했을 시점, 의뢰인의 자녀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통로가 좁아 충분히 부딪힐만한 상황이라는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학교폭력예방법상 의뢰인 자녀가 가해학생이 아니라는 점을 상세하게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심의원회는 박현식 변호사의 의견서를 반영하여 의뢰인의 자녀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2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방어
24-06-28 | No.4055

학교폭력

학폭위에 회부된 학생 변호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경징계 이끌어내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출석정지, 강제전학 등 중대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의 자녀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3호 미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로, 어느 날 학교로부터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학생이 자녀를 성추행,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욕설 등으로 신고를 한 것인데요.

의뢰인의 자녀인 A군은 상대 학생과 잠시 교제하였다 헤어진 사이로, 성추행,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들은 전부 두 사람이 교제하던 시절 상호간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들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상대 학생이 학폭위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상대가 주장하는 괴롭힘, 욕설 역시 실제로는 매우 경미한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성범죄까지 엮여 학폭위상의 징계, 형사처벌을 함께 받을 위기에 놓인 A군과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A군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 상대 학생과 A군의 진술 일치 여부 등을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상대 학생이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이 동급생 모두가 알고 있는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과 동시에 교제하던 시절 나눈 대화와 메시지 등을 통하여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성추행 및 성희롱은 모두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아내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괴롭힘과 욕설은 상대 학생이 A군에게 이별을 고하자 연인간 다툼의 형태로 화를 낸 것이지, 절대 지속적이지 않았으며 관련된 폭력행위 역시 일절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오히려 상대 학생과 다툼이 있었던 날 A군이 먼저 사과를 하고 진중하게 대화를 요청하는 메신저 내역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1) A군이 욕설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스스로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상대 학생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였으며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3) A군이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욕설을 하였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상대가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에이앤랩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군에게 1호 처분인 서면사과와 2호 처분인 보복행위 금지의 가벼운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모두 3호 미만 처분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경징계였기에 A군은 이로써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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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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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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