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귀가를 하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도 오고 호출 장소가 골프장이었기에 대리기사들이 찾아오기가 어렵다며 거절을 몇 차례 하였습니다.
어렵게 배정된 대리기사 또한 올라오기가 어렵다고 하자, 찾아오기 편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고자 골프장 입구까지만 운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골프장 입구에 주차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단속이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이미 3번의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찾아 감형을 위해 변론하였는데요.
1)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2) 사건 당일 비가 많이 오고 대리기사가 오기 어려운 곳이었기에, 차량 위치만 조정하자는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운행한 점
3) 주행한 거리가 짧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과거 전과가 3번이 있으나, 18년이 지난 시점인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서 차량처분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한 점
6) 중형을 선고받을 시에 직장 해고 규정으로 생계가 위협된다는 점
7) 주변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바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4번째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