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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음주·교통
음주운전 / 치상
23-06-21 | No.3621

음주·교통

퇴직 규정 존재하는 위험운전치상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도 업무 관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장시간의 회의가 끝난 후, 지하 주차장에 차를 놓고 근처 식당에서 부하직원과 간단히 저녁식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하직원이 최근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면서 술을 주문하였기 때문에 위로하고자 오랜 시간 저녁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다시 차량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회사 건물의 지하 주차장의 진입과 출차가 불편했던 탓에 대리기사들이 해당 주차장을 꺼려했던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편히 부르기 위해 주차장 입구까지만 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10m 정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 차를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앞 차의 범퍼가 손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모두 상해 2주정도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직무 특성상 처벌을 받게되면 해고의 위험이 있던 의뢰인은 생계에 큰 지장을 줄 것 같아 염려하는 마음에 신속히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발생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해고의 위험에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전략을 세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우선 1)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해 온 점, 2) 협소한 지하 주차장의 특성상 대리기사를 배려하기 위한 우발적인 음주운전인 점, 3) 과거 음주운전은 거의 10년 전으로 그 이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4) 피고인의 주행거리는 매우 짧은 10m이며, 주행 속도는 20km로 과속이 아닌 점, 5)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6) 운전업이라는 업종 특성상 처벌을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를 받아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습적인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10 음주·교통
음주운전4회
23-06-19 | No.3617

음주·교통

음주운전 4회, 장거리 운전한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친형과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만남을 갖게 되어 저녁을 먹으며 소주 반 병의 반주도 곁들였습니다.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였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1시간 넘게 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기다리는 시간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하였다는 판단과 평소보다 술을 적게 마셔 술이 깼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도중,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혈중알콜농도 0.079%로 적발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집 근처까지 약 6km의 장거리 운전과 이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신속히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3회의 전력이 있어, 상습음주 운전자로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이에 대한 걱정이 커 심적으로 힘든 상태였지만, 경찰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조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이용내역,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확인증, 탄원서 등의 자료와 함께 최대한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1)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철저히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2) 1시간 이상 차에서 휴식하여 술이 깼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한 점, 3) 본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 사고가 없는 점, 4)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가족과 회사 직원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실형을 받을 시 가족과 회사의 자수 직원들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5)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4회로 실형위기에 있었으나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09 음주·교통
음주운전2회
23-06-15 | No.3615

음주·교통

만취 상태로 접촉사고 일으킨 음주운전 2회 의뢰인 변호하여 구약식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이후 귀가를 하기 위해서 가게를 나왔는데요. 친구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다고 하여 같이 귀가하기 위해서 기다리던 중, 주차해 두었던 차량의 위치가 민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정하려고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술기운으로 인해 세밀한 조작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앞에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내 피해 차량의 주인이 나타났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이내 출동한 경찰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받게 되었고 0.18%라는 만취 수준의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겐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존재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접촉사고 및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인해 징역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 이용과 같은 양형 사유가 존재함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며, 당시에도 호출한 기록이 존재하는 점
2) 동종 전력이 존재하나 이는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3) 평소 의뢰인은 인권단체에 꾸준한 기부를 하는 등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이었다는 점
4) 만약 의뢰인이 중형에 처해지면 의뢰인의 수입으로만 살아가는 가정에 큰 타격이 된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주변 지인들도 간곡하게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개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꼼꼼하고 타당한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은 재판부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구약식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하여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08 음주·교통
무면허음주운전
23-06-15 | No.3614

음주·교통

동종전력 보유한 무면허음주운전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퇴근을 한 뒤 직장 근처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가진 회식으로 오랜 시간동안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내 술자리가 끝나고 귀가를 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해보았지만 쉽게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과음으로 인해 판단력이 떨어졌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하여 집에 가야겠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신호를 대기하던 중 업무로 인한 피로 및 술기운으로 인해 도로에서 잠이 들어버렸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주변 차량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졌는데요. 왜냐하면 의뢰인에게는 몇 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는 도심지 한복판에서 차를 세워둔 것에 대해 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등 실제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실형 선고만은 막아 달라는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결과 사안이 매우 심각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양형 사유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주장해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착실하게 이용하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를 호출하였다는 점
2)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기관에서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미래가 창창한 청년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교통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07 음주·교통
무면허운전 / 대물사고
23-06-13 | No.3612

음주·교통

음주운전 면허취소기간 동안의 무면허운전 및 대물사고 사건에서 200만원 약식기소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기존에 면혀가 취소되어 면허결격 기간인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던 중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사고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2) 피해차주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3)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지청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200만 원의 매우 낮은 벌금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06 음주·교통
음주운전 / 치상
23-06-08 | No.3607

음주·교통

음주운전 및 인명사고 일으킨 피고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영업상 지인들의 제의로 식사겸 가볍게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이후 귀가를 하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으나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셨기에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에게 걸려온 전화가 걸려왔고 해당 전화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전방주시 부주의로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곧바로 사과를 하였으나 보험접수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본 충돌로 인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3)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4) 이전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5) 피해자로부터 상해 부존재 확인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으며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약식명령(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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