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의자)은 야간에 인적이 한산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노상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에 표지판 등 사람이 도로 위에 서 있을 것을 예상할 만한 그 어떠한 표식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당 장소에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야간이고 도로에 다른 차도 없었던 관계로 도로에서 정한 속도제한을 넘어서 과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처벌되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실무상 정식으로 기소하여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시 중한 사건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기도 쉽지는 않으며, 징역형(또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신상민 변호사는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되 최대한의 정상에 관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i) 피해자와의 합의, (ii) 당시 사고를 예견하기 매우 어려웠다는 사정에 대한 설명, (iii)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의뢰인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주요 변호 방향으로 삼고,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신상민 변호사는 사고 당시가 촬영된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 어두운 야간이었고 앞 유리창에 성에가 껴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점, 인적이 드문 도로 위에 사람이 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이 있었음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피의자의 반성문, 피의자 가족, 직장동료, 친구 등으로부터 다수의 탄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변호를 받아들여,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피의자에게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추가로 형사재판을 받거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