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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교통
집행유예
20-06-25 | No.2617

음주·교통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 변호해 집행유예 이끌어 내

의뢰인(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3대를 충돌하여 3대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전과가 있었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도 4명에 달했기에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당시 블랙아웃상태였다는 점, 피고인은 계획적 범죄가 아니었다는 점 등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선고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4명에 달하는 음주 교통사고였기에 실형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변호인의 양형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2 음주·교통
벌금형
20-02-28 | No.2640

음주·교통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운전자를 변호하여 약식기소 결정

의뢰인(피의자)은 야간에 인적이 한산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노상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에 표지판 등 사람이 도로 위에 서 있을 것을 예상할 만한 그 어떠한 표식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당 장소에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야간이고 도로에 다른 차도 없었던 관계로 도로에서 정한 속도제한을 넘어서 과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처벌되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실무상 정식으로 기소하여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시 중한 사건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기도 쉽지는 않으며, 징역형(또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신상민 변호사는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되 최대한의 정상에 관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i) 피해자와의 합의, (ii) 당시 사고를 예견하기 매우 어려웠다는 사정에 대한 설명, (iii)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의뢰인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주요 변호 방향으로 삼고,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신상민 변호사는 사고 당시가 촬영된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 어두운 야간이었고 앞 유리창에 성에가 껴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점, 인적이 드문 도로 위에 사람이 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이 있었음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피의자의 반성문, 피의자 가족, 직장동료, 친구 등으로부터 다수의 탄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변호를 받아들여,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피의자에게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추가로 형사재판을 받거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 음주·교통
무혐의
19-02-22 | No.2588

음주·교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뺑소니 사고)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운전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위해 정차 중이던 B와 마주쳤고, 의뢰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과 B의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이 매우 가볍게 충돌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급정거하면서 차량이 흔들렸다고만 느꼈을 뿐 차량간 충돌이 있었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경찰로부터 “B가 의뢰인의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의뢰인이 그냥 도주했다며 뺑소니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B는 4주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보여준 양 차량의 범퍼부분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일부 긁힌 흔적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프다고 주장하는 B로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여지없이 뺑소니범으로 몰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한 후 이 정도 사고로는 B가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사고발생 및 도주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마디모’ 감정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검찰에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에 사건의 경위, 차량의 범퍼부분 사진의 분석 등을 통해 상해 피해가 발생할 만한 사건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마디모 감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 마디모(MADYMO):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탑승객과 보행인의 거동 상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재연해 해석하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으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음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디모 감정신청을 하였고, 회신된 감정서에는 “피해차량의 속도변화가 8km/h 이상으로 보기 어렵고, 8km/h 이하의 속도변화에서는 가벼운 두통이나 일시적인 증상(경추의 불편함)이 수일 이내에 대체로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본 사고의 충격으로 B에게 상해를 일으킬 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와 상해 간의 인과관계가 부인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위 의견을 바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무혐의 결정에 따라 일단 경찰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의뢰인은 운전면허도 바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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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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