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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지식재산범죄
저작권법 위반
22-07-11 | No.3127

지식재산범죄

유아교육영상 저작권침해 형사고소 사건서 원만한 합의이끌어내며 불송치결정

우리 의뢰인은 컨텐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중 타 주식회사의 컨텐츠를 복제하여 총 2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로 고소된 것은 물론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지식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저작권침해로 고소된 저작물을 검토하였고 2개의 저작물 중 1건은 저작권침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함으로써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이외의 1건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처분 사건에서 패소한 고소인 측과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2개월 간 합의를 진행하였고 위약금의 범위와 내용, 조치 등에 대하여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10여회 이상 의견을 주고받은 결과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합의 결과에 따라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형사고소사건에서 역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으며, 이로써 해당 사건에서 제기된 민형사 사건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범죄

신상민
신상민
37 지식재산범죄
법률자문
22-06-27 | No.3097

지식재산범죄

사업장 로고를 도용한 경쟁사에 대한 저작권법 고소 방안 컨설팅 제공

의뢰인은 지방 B시에서 10년 넘게 카페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해당 업종과 관련된 물품을 캐리커쳐로 그린 사업장 로고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 H시의 경쟁사가 거의 동일한 로고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침해자에게 사용을 중지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침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사업장 로고와 침해자가 쓰고 있는 로고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로고는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우리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의거성도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언제 창작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침해자에게 적법하게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판례와 법리 분석을 통해 지방 H시의 경쟁사의 로고 사용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침해가 성립할 경우 민사적 및 형사적인 권리구제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의뢰인의 needs에 맞춰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인지 등에 대해 자세한 컨설팅을 드렸습니다.

 

#지식재산범죄

신상민
신상민
36 지식재산범죄
공소권 없음
22-06-27 | No.3096

지식재산범죄

CREO저작권 위반 형사고소 사건서 성공적인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 기업(피의자)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CREO 프로그램의 저작권사로부터 크랙(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지식재산권 전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과의 면담 및 프로그램 사용 현황 등을 검토하여 저작권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기업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왔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되 저작권사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작권사 대리인측과 직접 연락하여 합의의사 및 합의 조건을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조율하였고, 의뢰인 기업 역시 이에 동의하여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해당 합의서를 기초로 저작권사는 의뢰인기업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였고, 형사고소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합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금전 및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이 됩니다.

 

#지식재산범죄

신상민
신상민
35 지식재산범죄
법률자문
22-05-17 | No.3016

지식재산범죄

캐드 저작권 침해 약식명령 후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대응방안 법률자문

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데, 직원이 캐드를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하다가 저작권자에게 적발되어 약식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작권자가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먼저 약식명령의 내용과 의뢰인 측의 캐드 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작물의 복제하는 유형의 저작권법위반죄의 경우 다운로드(복제) 만으로 죄가 성립되지만, 실제 다운받은 프로그램을 영업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일부 업무는 외주를 주어 도면을 만드는 업무를 한 것이 확인되었고, 직원의 독단적인 행동에 징계까지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캐드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과 방법을 안내드리고, 형사 사건 결과와 달리 보아야 하는 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컨설팅을 상세히 제공해 드렸습니다.

 

#지식재산범죄

신상민
신상민
34 지식재산범죄
공소권 없음
22-02-18 | No.2958

지식재산범죄

SW저작권침해 형사고소 사건서 손해배상 1/3로 합의 및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전기 설비 관련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CAD 관련 소프트웨어 회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관한 경고장을 받음과 동시에 저작권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종업원이 사내 업무용 컴퓨터에 정식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은 채로 복제 CAD SW를 설치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해당 CAD SW 내 추적 시스템을 통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사를 대리하는 고소인측 법무법인은 형사 처벌을 압박하며 1억원에 달하는 합의금 및 프로그램 구매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다한 합의금 및 프로그램 구매에 난색을 표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다수의 저작권침해 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합의금 협의가 진행되는 통상의 절차 및 형사 처벌 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고, 이를 기초로 형사 합의 대행 및 수사단계 조력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을 위하여 경찰 조사의 통상적인 진행 방법을 사전에 설명하며 의뢰인을 안심시킴과 동시에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저작권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사실에 대해 판례 등을 기초로 처벌대상이 아님을 피력하는 한편,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포함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소 대리인과의 긴 협상을 통하여 최초 요구한 합의금 등의 손해배상금을 1/3 수준으로 감액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김동우 변호사의 도움으로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상당한 수준으로 감액함)에 이를 수 있었고, 고소취소에 따른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SW 등의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고소되어 수사를 앞두게 된 경우, 당사자는 크게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고소인측에서 요구하는 과다한 금액을 변상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범죄

김동우
김동우
33 지식재산범죄
내용증명 발송
22-01-17 | No.2929

지식재산범죄

동종업체 설립한 퇴사자에 영업비밀침해 금지 내용증명 작성하여 발송

 

우리 의뢰인은 중소기업이며 이 사건 사업의 업무담당자였던 A가 퇴사하면서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이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소유의 사업기획서 등 영업비밀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A는 의뢰인 기업과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A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와 내용 등을 파악하여 A가 동종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는 명백히 우리 의뢰인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당장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1단계 대응을 해보는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 기업 역시 이에 동의하였고,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A의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지적하고, 영업행위 즉시 중단, 반출한 사업기획서 삭제 또는 반환, 영업비밀침해금지 의무 준수 등의 요구사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지식재산범죄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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