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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식재산범죄
벌금형
22-01-11 | No.2927

지식재산범죄

경쟁사의 유사문서 공격 및 저작권침해에 형사고소 하여 벌금형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환불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자사 블로그 글에 대하여 유사문서 공격 및 허위의 게시중단 신청 등을 받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매출 감소를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불법행위자인 경쟁사는 의뢰인의 글을 무단 복제하여 유사문서 공격을 가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이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오히려 의뢰인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처럼 주장하는 등 악질적인 행태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쟁사의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에이앤랩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및 업무방해 행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였고, 며칠동안 수집한 증거자료를 재정리하여 상대방의 계속된 불법행위를 리스트화 한 것은 물론, 이에 매칭되는 증거자료를 분석,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불법행위자인 경쟁사 및 경쟁사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 여러차례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담당 수사관 면담을 통해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범죄행위가 될 수 밖에 없는 법리적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나 유사문서 공격과 같은 사이버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로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시연하거나 그 구조를 설명하는 등의 업무가 중요한데,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다수의 유사 사례 업무 경험을 기초로 담당 수사관 및 재판부 등이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끝에 결국 경쟁사 및 경쟁사 대표는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되었고,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도 상대방의 범죄 이후 행태 및 악의성 등을 입증하는 추가 자료를 기초로 엄벌이 필요함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불법행위자인 경쟁사 및 경쟁사 대표는 통상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과는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상당한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그간의 마음 고생을 보상받을 수 있었고, 추가로 불법행위자인 경쟁사 및 경쟁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31 지식재산범죄
내용증명 발송
21-11-30 | No.2865

지식재산범죄

RPG게임에 대한 부정경쟁, 저작권침해 등 손해배상 내용증명 받은 의뢰인에 답변서 작성하여 회신

 

우리 의뢰인은 A게임사에서 B게임사로 이직한 뒤 RPG게임 제작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B게임사에서 총괄한 게임이 출시되었고, 얼마지나지 않아 A게임사 역시 유사한 게임을 출시하였습니다.

이에 B사가 의뢰인에게 A사에게 게임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냐며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를 추궁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A사에 어떠한 정보도 유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양사간 게임의 유사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게임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답변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 B사에 회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클라이언트 소스를 포함하여 게임 제작과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유출한 사실이 없다

-설령 A사의 게임이 B사의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A사에게 있다

-이 사건 게임이 창작적인 표현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며, 두 게임간 유사성이 부족하여 저작권침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의뢰인은 해당 게임의 클라이언트 소스를 포함한 게임 제작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유출한 사실이 없는 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저작권위반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결국 의뢰인이 B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없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30 지식재산범죄
합의 대리
21-11-25 | No.2845

지식재산범죄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로 형사고소 당한 중소기업 대리하여 성공적인 합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IT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인데, 과거 전 직장에서 사용했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인 노트북에서 삭제하지 않고 몇 차례 접속하였다가,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지급의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결방안을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정상참작사유로 될 것들을 특정하여 의뢰인에게 안내드렸습니다. 나아가, 상대 저작권자 측과 소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대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29 지식재산범죄
합의 대리
21-11-12 | No.2821

지식재산범죄

고객정보 DB 유출하여 동종업체 설립한 퇴사자 상대로 형사고소 및 성공적인 합의 대행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기업은 수년간 확보한 고객 DB를 기초로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기초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고객이 의뢰인 기업에서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거래처 변경 제안을 받았다는 취지의 제보를 함에 따라 경위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기업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이 퇴사시 고객 DB 정보를 반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신설하여 해당 신설 법인의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퇴사한 직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퇴사 직원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기초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가 진행되자 상대방은 확보된 증거자료 및 혐의 소명 자료상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 합의금 제공, 침해행위 재발 약속 등을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한 김동우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역량을 발휘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금전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써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28 지식재산범죄
무혐의
21-10-07 | No.2813

지식재산범죄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형사고소당한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은 데이터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에서 근무하다 경쟁사인 B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후 B사는 신규서비스를 론칭하였는데, A사가 이 사실을 알고 해당 서비스는 자사의 영업비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었던 의뢰인은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를 물색하시다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B사의 서비스에 사용된 정보의 출처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정보는 이미 우리 의뢰인의 B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B사가 보유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A사는 영업비밀 유출 주장에 대해 대표이사의 진술 외의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었으며, B사 역시 해당 정보를 자사의 역량을 통해 수집하였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은 억지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한 검찰은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이직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27 지식재산범죄
증거보전신청 인용
21-02-19 | No.2707

지식재산범죄

이루다AI 데이터베이스 증거보전신청 인용 이끌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루다AI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스캐터랩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을 서비스하면서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대화내역은 비식별화조치(스캐터랩 주장)를 거친 뒤 AI 챗봇 ‘이루다’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이 유출된 피해자가 발생했고,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 신상민, 변호사는 피해의 규모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루다AI 데이터베이스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스캐터랩 측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가공 조치한 별도 데이터베이스, 이루다 학습 및 서비스에 사용된 대화 내용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들의 피해확산 예방과 피해보전을 위해 본안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언론보도>

◆연합뉴스 - AI '이루다' 개발사 수집 연인들 카톡 대화 파기 못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9095900017?input=1195m

◆MBC - 법원, AI '이루다' 재료 된 연인들 카톡 대화 증거로 확보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93399_34873.html

◆YTN - 법원, AI '이루다' 재료된 연인 카톡 대화 증거로 확보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191547090175

◆이데일리 - 법원, ‘카톡 대화내역 전체’ 이루다AI DB 증거보전신청 인용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10966628952160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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