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 지식재산범죄
고소 대리
20-08-31 | No.2609

지식재산범죄

유명 유튜버에 대한 익명의 악플러 검거 후, 사이버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약식기소

고소인(의뢰인)은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피고소인은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게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한 달여간 80여 차례에 걸쳐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익명으로 악플을 올린 관계로 시간이 지나면 게시자 특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모욕 글로 인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으므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익명의 게시자를 검거하였으며, 피고소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약식기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의 신속한 고소대응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상민
신상민
19 지식재산범죄
법률자문
20-08-19 | No.2679

지식재산범죄

마스터캠 저작권침해로 인한 검찰수사 대응방안 자문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로 인한 검찰수사가 예정된 의뢰인에게 대응방안을 자문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CNC소프트웨어사의 마스터캠(MasterCam)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해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형사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찰수사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건에서의 판례 등을 안내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수사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8 지식재산범죄
고소 대리
20-08-18 | No.2678

지식재산범죄

퇴사자 상대로 영업비밀누설 고소장 작성 대리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영업비밀유출 피해업체(의뢰사)를 대리해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소인(퇴사자)들은 의뢰인 회사 재직 당시 얻은 영업비밀들을 퇴사시 반납하지 않은 뒤,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위 자료들을 활용하여 동종 영업을 함에 따라 의뢰사는 매출이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들고나간 정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이자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피력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들의 증거인멸과 도주를 막기 위해 구속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하였고, 이에 경찰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즉각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7 지식재산범죄
무혐의
20-07-27 | No.2614

지식재산범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 처분

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가 집회에서 상황실장을 하다가 해임되어 집회 관련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취득할 권한이 없음에도 도 불구하고 전산망을 통해 공유문서에 접근한 뒤, 부정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당 문서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재물 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정당한 권한없이 문서에 접근한 뒤 내용삭제와 복구를 반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뒤 메신저 등 각종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문서내용 자체를 삭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 삭제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이 문서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면 복구 또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밝히며,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들을 정리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16 지식재산범죄
고발 대리
20-06-25 | No.2675

지식재산범죄

온라인상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캐릭터를 음란하게 그려 올린 자에 대한 고발 대리하여 저작권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기소

의뢰인(고발인)은 유튜브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의 매니지먼트사로 크리에이터들과 파트너쉽을 계약하고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 아이디로 활동하는 자(피고발인)가 그 특정사이트 내에서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여성 이미지를 통해 성적 부위나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그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특정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디시인사이드)에 해당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인 크리에이터들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여 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에 음란물 유포에 대한 관련 법령 및 법리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소속된 유명 크리에이터 외에도 여러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음란한 그림을 인터넷 게시판에 업르하고 유통한 점, 그리고 피고발인의 행위로 다른 회원들이 이를 모아 2차 유포하여 피해가 확산되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 또한 피고발인이 반성하지 않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조롱한 점, 피고발인이 사전 허락 없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를 수정, 증감 등 변형하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의 글과 피해자와 피고발인이 나눈 메시지 화면 등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신원을 추적하여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신속한 고발로 피고발인을 검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검찰은 피고발인을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의 저작권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할 수 있었고,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익명의 피고발인은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5 지식재산범죄
무혐의
20-06-24 | No.2618

지식재산범죄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로 고소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회사 영업팀에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인 회사에 수 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재직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얻은 영업정보를 가지고 활동한 것은 영업비밀침해이며, 비밀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정보가 사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구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말하는 영업정보는 관련 법리 및 판례상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없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퇴사 시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는 점,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비밀서약서 작성 당시 고소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서명을 요구했던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취득한 후 영업활동을 통해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40      팩스 : 02-538-4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