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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식재산범죄
고소 대리
21-01-13 | No.2702

지식재산범죄

유사문서 공격을 한 경쟁사 대표를 고소하여 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 기소 결정

의뢰인(원고)은 전자상거래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오랜기간 동안 경쟁업체(피고)로부터 지속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에 대한 유사문서 공격행위를 당하였습니다. 경쟁업체는 의뢰인의 블로그에 있는 게시글을 임의로 복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게시한 글을 임의로 복사하여 의뢰인 게시글이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수십차례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네이버 측으로부터 게시글을 중단하라는 경고내용을 전달받고, 소비자들에게 검색결과가 노출되지 않게 되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유사문서 공격이라는 것은 문서A보다 먼저 게시된 다른 내용의 문서B에 A의 내용을 임으로 복사/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유사문서 판독시스템이 문서B를 원본문서로 문서A를 유사문서로 분류하게 만들어 실질적인 원본문서인 A를 검색결과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문서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원본문서를 임의로 복사하여 게시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사문서 공격행위는 최근 포털사이트 내 블로그 또는 카페 게시글 등을 통해 여러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방해 행위로 침해당한 업체의 경우에는 매출에도 큰 타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글이 창작한 문서이기 때문에 어문저작물로써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게시글들과 경쟁업체의 블로그 글을 전부 시간순서대로 정리하고 분석하면서 경쟁업체가 의뢰인의 게시글을 임의로 복사하였다는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게시글이 원본문서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경쟁업체의 행위는 엄연한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은 경쟁업체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죄의 혐의로 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25 지식재산범죄
고소장 접수
20-11-03 | No.2685

지식재산범죄

쇼핑몰 사진 저작권 침해 고소장 작성 업무 수행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쇼핑몰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한 자에 대해 고소장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의류브랜드를 운영하는 자로 의류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일정한 편집을 거친 후 판매를 위해서 온라인 판매처에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쇼핑몰에 있는 사진들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저작물을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의 제품 사진 촬영 현장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사건의 제품 사진은 의뢰인이 의류 상품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출하였으므로 사진저작물로서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피고소인의 행위는 저작권법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점의 내용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장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유선경
24 지식재산범죄
합의 대리
20-10-15 | No.2683

지식재산범죄

디자인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성공적인 합의 대행으로 조기에 사건 종결

의뢰인(피고소인)은 타인이 디자인 등록을 마친 것과 유사한 형태의 어린이용 놀이시설을 제작하였다가, 해당 디자인 등록권자로부터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하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에 ,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등록권자와 의뢰인의 양 제품의 디자인을 살펴보며 디자인보호법 위반 성립여부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을 부각시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23 지식재산범죄
기소유예
20-09-04 | No.2585

지식재산범죄

영업비밀누설 혐의 피고소인 변호해 기소유예

신상민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진정인을 변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진정인(의뢰인)은 진정인 회사에 근무하던 지인으로부터 진정인 회사의 소스코드를 전달받아, 이를 참조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진정인 회사는 피진정인을 상대로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진정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으며,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22 지식재산범죄
무죄
20-09-03 | No.2681

지식재산범죄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죄 이끌어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경쟁사는 피고소인의 경력확인을 위해 고소인 회사에 피고소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전송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해당 포트폴리오에 첨부된 시안(이하 이 사건 시안)들이 자사의 저작물이라며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에 담긴 시안들은 피고소인이 개인적인 시간을 들여 만들었다는 점, 이를 만들기 위해 고소인 회사에서 어떠한 교육이나 기술 등을 교육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 회사가 해당 시안을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시안이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시안은 고소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클라이언트의 저작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영업비밀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시안은 영업비밀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 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배임 혐의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인용해 상기 세 혐의를 모두 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21 지식재산범죄
무혐의
20-09-01 | No.2583

지식재산범죄

영업비밀침해 및 저작권법위반 혐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혐의처분 이끌어

의뢰인(피고소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능력이 없음을 지적하며 영업비밀침해와 저작권법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 발주처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소외 연구소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할 기술력이 있었다는 점, 또한 해당 기술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까지 끝났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은 자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유사성 검증 결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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