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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식재산범죄
집행유예
20-06-10 | No.2620

지식재산범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본인의 사업에 이용하여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의뢰인)은 A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 및 자신의 사업에 이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A회사 재직자에게 요청하여 A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받아 이를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징역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진정성도 없을뿐더러, A회사가 의뢰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기에 징역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이러한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당시 의뢰인이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이 A회사에 손해 끼칠 목적으로 동종업체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점, △최대한 A회사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A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변론은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봤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경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영업에 중요한 자산들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13 지식재산범죄
고소장 접수
20-04-08 | No.2580

지식재산범죄

유명 연예인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무단 복제 및 변형한 자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고소장 작성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오늘날, 온라인상에 게시한 사진을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올리거나 무단으로 편집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사진이라고 하여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의뢰인은 인기 한류 연예인의 팬으로서 연예인을 직접 촬영하여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SNS에서 의뢰인이 올린 사진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수차례 올라온 것을 발견했고, 그 내용을 보면 해당 연예인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이 의뢰인이 저작자인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편집한 자들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를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고소장의 주된 내용은 의뢰인(고소인)의 사진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공중송신권(같은 법 제18조), 동일성유지권(같은 법 제13조)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구성하였고, 관련한 판례와 설명을 기재하여 법리적으로 완결된 서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피해를 받아 고소를 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 방법과 형사절차를 잘 몰라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신상민 변호사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소장 작성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2 지식재산범죄
무혐의
19-12-05 | No.2656

지식재산범죄

의료기기업체 대표를 변호하여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업무상횡령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의료기구 업체의 대표로서, 동종업체로부터 ① 의료인이 아니면서 카페 등을 통해 의료광고를 했다는 의료법위반, ② 의료기기 제조업자로서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의료기기법위반, ③ 회사 내에서 직원이 아닌 자에게 급여를 부정 지급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3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기 업체로서 불법적으로 의료광고를 했다거나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판단이 되어 버리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및 고소장 열람복사 과정을 거쳐 고소인의 주장이 추측에서 비롯된 것일 뿐 특별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각 혐의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성립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① 의료법위반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카페에서 의료광고성 글을 올린 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고소인 측에서도 동일한 홍보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고, ② 의료기기법위반의 혐의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특성과 업계의 현실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특정 의료인과 경제적 유착관계가 있었다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③ 업무상횡령의 혐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한 자에게 급여를 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의뢰인의 변소를 지원하였고, 수사관에게 법리적 견해도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의자의 변소가 합리적이다.”라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1 지식재산범죄
무혐의
19-12-05 | No.2655

지식재산범죄

노조원 및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무혐의 처분

의뢰인들은 사단법인의 지배인 및 총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노조원들 및 회원들이 법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조원들 및 회원들을 미행하면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게시물 및 플랜카드를 게시하는 장면 등을 사진촬영하여 관리한 것과 관련하여 노조원 및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개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도 예전과는 달리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안을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지배인 및 총무이사가 회사 업무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 사건은 수임한 즉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김동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대응팀을 결성한 다음, 현재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 중에서 실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들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들이 무엇인지 1차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들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입수한 다음 고소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특정을 한 다음 의뢰인들이 노조원들 및 회원들의 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입증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이 주장한 고소사실의 주요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인 의뢰인들이 노조원들 및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인데(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대응팀은 우선 의뢰인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의리인들이 노조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만 노조원들에 대한 집회 정보 등을 수집하였을 뿐이며,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한편,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의뢰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사실을 변경하였고(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위반), 경찰은 의뢰인들에 대한 혐의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위하여 의뢰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대응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과가 혐의여부 인정에 핵심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위원들을 대상으로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대응팀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대응팀은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5회 및 구두 변론 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서 2회 및 구두 변론 1회, 검찰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1회 및 구두변론 1회 등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인정되지 않음을 항변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대응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10 지식재산범죄
집행유예
19-12-03 | No.2654

지식재산범죄

퇴사 후 동종업체를 창업한 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IT업체 종사자로서 기존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기존 회사에서 취급하였던 문서자료를 몇 가지 들고 나왔고, 퇴사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 회사에서 근무하는 옛 동료에게 요청하여 회사의 내부자료 몇 가지를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의뢰인은 기존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업무상배임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법을 잘 몰라서 회사의 자료를 일부 가지고 나온 점, 퇴사 이후에 기존 동료에게 요청하여 회사의 내부자료를 받아본 점은 사실로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업무상배임 혐의의 양형기준에 비추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반출한 자료가 동종 업계에 공지된 것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점, 해당 자료들이 의뢰인이 대부분 직접 작성한 점, 의뢰인이 반출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에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9 지식재산범죄
고소 대리
19-11-07 | No.2689

지식재산범죄

외국인 해커에 대해 국제수사 공조 요청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본사가 몽골에 있는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해커로부터 해킹을 당하여 보유하고 있던 수억 원 상당의 코인을 모두 가로채기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코인 거래소에 요청하여 코인을 인출하여 간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보니, 일본사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일본까지 찾아가 일본경찰관들에게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경찰은 한국경찰의 공조수사 요청이 있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한국경찰이 해커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본경찰에 수사공조까지 요청하여 주기를 바라시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조력을 요청하였고, 담당변호사인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을 맡자 마자 파악한 가장 큰 문제점은, 수사공조요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주일 정도 밖에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범인이 사용한 일본 내 IP 확인을 통해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지만, 일본경찰이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1주일 뒤에는 IP 사용기록이 삭제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찰도 해당 해커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쉽사리 국제공조수사 요청에까지 이르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수사기관에 해커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열쇠였습니다.


변호사와 조건명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의 범죄 피해에 대한 고소에 착수하여, 해커의 범행으로 의뢰인이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그 해커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하는 고소대리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서 사이버수사관에게 고소인의 억울한 사정과 사건의 시급함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을 맡았던 사이버수사관은, 변호사와 조건명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의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커의 혐의가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일본경찰에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의뢰인의 요청대로 IP사용자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일본경찰에 국제수사요청이 도달할 수있었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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