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 일반형사
무혐의
21-10-27 | No.2741

일반형사

의료법위반 및 의료기기법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헬스케어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특정 헬스케어용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의뢰인이 의료인 면허없이 제품을 제작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처방전 없이 제품을 판매한 것이 의료기기법위반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형사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국민신문고에 해당 제품 판매 시 처방전 필요성을 질의한 사실

2.관련 부처의 답변에 따라 제품을 제작·판매한 사실

3.처방전에 대한 내용을 수정한 의료기기제조 인증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사실

신상민 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해 우리 의뢰인은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민신문고의 질문에 대한 관련 부처의 답변에 근거하여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의사 처방전 없이 제품을 판매한 사실만으로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우리 의뢰인은 법위반과 처벌에 대한 이슈를 해소하고 사업에 다시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27 일반형사
집행유예
21-10-27 | No.2740

일반형사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위기에 놓인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택시 이용 후 택시요금 지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해당 장소에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던 의뢰인은 경찰을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위기에 놓여 있었고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경찰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을 피하는 것이 불가하고, 특히 피해 경찰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상민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과의 합의를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경찰과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수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26 일반형사
무혐의
21-10-27 | No.2738

일반형사

무고죄 혐의의 피의자 변호해 무혐의 처분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무고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156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무고죄 혐의를 받을 경우 허위사실이 아님을, 혹은 허위사실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직원들을 시켜 자신의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것을 확인하고 고소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우리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상호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가 이뤄진 경우, 어느 일방이 불기소가 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은 고소인의 거래선으로부터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사실을 듣고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인식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특히 고소인의 업무방해 행위 중 일부는 사실임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무고죄 혐의를 벗겼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25 일반형사
증거개시명령 인용
21-10-27 | No.2736

일반형사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증거개시명령) 받아내

검사가 수사를 통해 얻은 수사기록을 공판기록으로 넘기면서 일부 기록을 임의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는 자료를 누락해 피고인의 잘못을 더 부각하려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 공판기록에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고, 인지하더라도 이를 제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방어책으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에 증거개시신청을 하여 개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개시란 한국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제도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던 중 일부 기록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증거가 공판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에 증거개시명령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해주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등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24 일반형사
고소 대리
21-10-27 | No.2735

일반형사

유명 유튜버의 명예훼손에 따른 고소장 제출하여 구공판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런데 과거 교제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뢰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함으로써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해당 게시물을 특정 시점에 삭제할 것이라는 공지를 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인 진술을 지원하는 등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분석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담은 고소장을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검찰로부터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23 일반형사
고소 대리
21-09-29 | No.2728

일반형사

회사 사무실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영진을 '명예훼손죄' 로 고소

우리 의뢰인은 운송회사에 재직 중인 팀장급 직원으로 업무상 회사 경영진과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영진 중 1명이 의뢰인이 속한 팀원 7~8명이 있는 사무실에서 "의뢰인이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카드깡을 하기도 한다. 회사 공금을 함부로 사용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 법인카드를 지급받은 사실조차 없으며, 회사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역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영진이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을 알게 되었고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여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를 찾았고, 조건명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고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상담드렸습니다. 다만 위 경영진의 발언을 녹취한 녹음파일은 없기에, 증거확보가 중요하였는바, 위 발언을 들었던 직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이를 입증자료로 하여 경영진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참고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공연성을 요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불문하며 다수인의 경우는 특정되어 있더라도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을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40      팩스 : 02-538-4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