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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반형사
재수사 요청 인용
21-04-04 | No.2711

일반형사

무고죄 고소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이끌어내

의뢰인(고소인)은 의료업체의 대표로 과거 경쟁업체 대표(피고소인)로부터 의료법위반으로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위 사건을 맡아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무혐의 결정 이후에도 피고소인은 재차 의뢰인을 고소했는데, 피고소인의 행위로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하였고,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하였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한 최초의 사건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고소를 하는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의 법리 판단을 잘못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20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신상민 변호사는 「경찰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재수사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과 검찰이 각자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될 경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법리와 판례를 제시해야만 재수사 요청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로 인해 자칫 「무고 가해자(피고소인)」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사안을 다시 수사대 위로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5 일반형사
과태료 미부과 결정
21-01-12 | No.2701

일반형사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재판에 처해진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 이끌어 내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숙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전기 온수매트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재판에 처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학부모들은 학교시설물의 일부로 학교 측에 온수매트를 지급한 것 뿐이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온수매트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과태료 재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은 숙소생활에 필요한 신발장, 서랍, 옷장, 텔레비전등은 직접 구입하였는데, 이 사건 온수매트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구입하지 않았으며, 학부모들에게 온수매트를 구입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은 학부모들이 어떤 비용으로 이 사건 온수매트를 구입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점, ▲의뢰인은 온수매트를 받자마자 상급자에게 알렸고, 상급자도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면서 온수매트를 숙소에 그대로 두고 개인물품만을 챙겨간 점, ▲의뢰인은 학부모들로부터 온수매트를 직접 전달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학부모들이 숙소에 넣어둔 이 사건 온수매트를 이용한 것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사 학부모들은 이 사건 온수매트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의사로 의뢰인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학부모들로부터 이 사건 온수매트를 개인적으로, 소유의 의사로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숙소에 비치된 비품의 일부로 이를 이용한 것임이 상당하여, 의뢰인에게는 금품을 제공받는다는 것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바 의뢰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온수매트는 의뢰인이 받은 것이 아닌 학교가 학교 비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14 일반형사
무혐의
20-11-23 | No.2596

일반형사

BAR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BAR의 종업원으로, 근무장소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의심을 받아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혹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의뢰인에게 식품위생법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당 BAR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최소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영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출동한 경찰관의 캠 영상에 의뢰인의 모습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는 만큼,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사관을 설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게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본 사안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객관적인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술을 나눠 마시지 않았다는 여러 명의 참고인 진술을 받아 냈으며,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셨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론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캠 촬영영상으로 인해 충분히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변호인의 정확한 판단,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로 적절히 방어해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났다는데 매우 의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13 일반형사
무혐의
20-11-18 | No.2597

일반형사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여 현재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수년간 고소인 회사로부터 각종 민·형사소송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최소한의 방어만 하던 의뢰인은 참다 못해 고소인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해당 건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며 다시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무고죄 성립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고소사실의 핵심에 허위사실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피의자의 고소내용에 수사권을 발동할 정도로 허위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의 무분별한 공격에 보복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복의 의도는 오히려 고소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사실관계를 세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려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론을 전부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신속하고도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문지식과 형사대처경험을 모두 갖춘 변호인이 사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타당하게 논변을 펼쳐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무혐의를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2 일반형사
고소 대리
20-07-27 | No.2613

일반형사

단톡방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피고소인 처벌

 

고소인(의뢰인)은 100여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전 남자친구(피고소인)으로부터 허위의 글을 통해,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여 고소장 작성 및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SNS, 메신저 등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사실을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100명이 넘는 단톡방을 증거로 하여 1) 피고소인이 글을 올리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명을 초대하는 행위를 보인 점, 2)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누명을 씌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글을 게시한 점, 3) 이로 인해 의뢰인이 사람들과 멀어져 사회생활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점 등 처벌대상이 되는 허위사실들을 고소장에 상세히 작성하여 추가 증거자료들과 함께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약식기소 처벌을 내렸고, 의뢰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11 일반형사
벌금형
20-01-22 | No.2643

일반형사

술집 사장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 공소기각 및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도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했고, 금전적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했습니다. 피해자들 모두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와 합의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변호사의 변호인단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한 점,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받아들여, 경찰관 2명에 대한 모욕죄는 공소를 기각했고 술집 사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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