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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형사
무혐의
19-03-25 | No.2603

일반형사

임차인의 공사현장을 폐쇄한 임대인의 업무방해 사건 맡아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용산 소재 유명 건물의 임대법인 운영을 총괄하는 회장입니다. 해당 건물의 임차인이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무리한 홍보를 하였고, 이에 해당 건물은 임차인의 홍보관 현장을 폐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의 무리한 홍보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도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현장 폐쇄 등을 지시한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에서도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항고하였고, 고등검찰청에서 수사미진을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장으로서 운영을 총괄하는 여러 법인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임대법인의 통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의뢰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 직후, 위와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 및 피의자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2 일반형사
무혐의
19-02-22 | No.2688

일반형사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 입증

의뢰인은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조선족 여성입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선족 간병인이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 및 조제를 받았고, 편도비대 수술(일명 ‘코골이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은 그 조선족 간병인이 의뢰인이라고 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편도비대 수술을 받은 적이 없었고, 자신을 지목한 관련자들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편도비대 수술(일명 ‘코골이 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감정 등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밝히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여부를 판별하는 신체감정은 비용 및 절차상 이유로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관련 의료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편도비대 수술을 받은 사람이 의뢰인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내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료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던 중 ‘마취전 환자평가표’에 수술을 받은 환자의 키가 150cm로 기재되어 있는 내역을 찾아냈고, 의뢰인의 키는 165cm였기 때문에, 수술을 받은 사람(150cm)과 의뢰인(165cm)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1 일반형사
무혐의
19-02-22 | No.2587

일반형사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 입증

의뢰인은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조선족 여성입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선족 간병인이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 및 조제를 받았고, 편도비대 수술(일명 ‘코골이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은 그 조선족 간병인이 의뢰인이라고 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편도비대 수술을 받은 적이 없었고, 자신을 지목한 관련자들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편도비대 수술(일명 ‘코골이 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감정 등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밝히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여부를 판별하는 신체감정은 비용 및 절차상 이유로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관련 의료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편도비대 수술을 받은 사람이 의뢰인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내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료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던 중 ‘마취전 환자평가표’에 수술을 받은 환자의 키가 150cm로 기재되어 있는 내역을 찾아냈고, 의뢰인의 키는 165cm였기 때문에, 수술을 받은 사람(150cm)과 의뢰인(165cm)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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