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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9-12-16 | No.2649

일반형사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경찰 폭행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의뢰인)은 대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인데, 가끔씩 술만 마시면 행동이 과격해 지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3차례나 폭행 또는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탔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밀고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당연히 감형이 되지도 않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과(벌금형)가 있는 상태였기에, 이번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인의 상황과 행위 태양을 검토한 후, 피해자 경찰과 합의를 하면서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피해자가 현직 경찰인 관계로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10년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신속하게 당시 출동 경찰이 누구인지 확인한 뒤 의뢰인과 함께 근무 파출소로 찾아가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는 일을 지원하였고, 이렇게 3차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결과, 피해 경찰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나아가, 재판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이 만취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피해 경찰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바로 잘못을 인정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건 이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관한 정상의 점을 재판부에 자세히 읍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같은 취지로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종 전과가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매우 낮은 처벌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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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19-09-26 | No.2636

일반형사

회사가 내부고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무혐의

 

의뢰인은 음료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소인 회사는 원재료 제조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사진으로 찍어 거래처에 제보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은 거래처에 제보한 내용과 사진이 허위가 아니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사진을 모두 제공받고, 사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고, 그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보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와 징계 사유에 대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12개월치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고소인 회사는 이를 공갈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죄가 있다는 시각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을 대질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직접 검찰 조사에 입회(참여)하여 공갈미수에 대한 검찰의 시각이 무엇인지,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유선경 변호사는 공갈미수에 대한 검찰의 오해를 풀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2차례에 걸쳐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1번, 검찰에서 1번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출신 변호사는 모든 조사에 직접 참여하였고, 검찰 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혐의(=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8 일반형사
기소유예
19-09-10 | No.2633

일반형사

약사법위반 사건

 

의뢰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자신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건물 엘리베이터와 현관 입구에 건강기능식품과 일부 의약품을 싸게 판다는 취지로 타 약국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경쟁 약국에서 이 사실을 관할 보건소와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약사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① 위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기는 하나, ② 게시한 광고에 의약품은 4가지 정도로 적고, ③ 게시 이후 바로 스스로 철거하여 게시한 기간이 짧으며, ④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였고, ⑤ 향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약국을 운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7 일반형사
영장기각
19-09-02 | No.2630

일반형사

존속상해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의 아들로 직계존속인데, 피의자는 모친인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7. ~ 2019. 8. 사이에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우측 엉덩이, 가슴과 무릎, 양쪽 팔 등을 주먹으로 6회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거나 때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가 20년 정도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점, 피의자가 대학생 시절부터 경제력이 없는 모친을 부양한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라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도주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피의자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경찰에 진술한 점 등을 주장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는 안된다고 재판부에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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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리
19-07-18 | No.2687

일반형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고소사건 기소 결정

의뢰인(고소인)은 대사관저 및 해외주재원의 공관으로 사용되는 고급빌라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소인은 지인 명의로 개설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보조직원으로 등록한 채 무자격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브로커로서, 의뢰인에게 좋은 조건의 임차인을 소개해 주겠다고 접근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임대차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정을 숨긴 채 중개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피고소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법정 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수령한 것은 물론,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도에 부당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이를 만류하지 않고 새로운 부동산의 임대차 중개를 알선하는 등 현저히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피고소인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무자격자의 부동산중개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자료를 범죄의 요건사실에 맞게 규칙적으로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법리 및 법 규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하나하나를 제시하면서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은 물론 피고소인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대여한 명의대여자 모두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추가 요청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관련 민사소송 역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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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19-06-17 | No.2625

일반형사

의약품 판매 불가한 자에게 1억 이상의 의약품을 판매한 사건 -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입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인 병원 또는 보건소 소속 간호사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개인적으로 구매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영업상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의약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총 3년의 기간 동안 약 1억 1,500만 원의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동료의 제보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금액이 1억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강력하게 벌금형 선고를 희망하면서 항소하였고,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양형이 감경되어야 할 사유(의약품 판매 상대방이 모두 의료기관 종사자인 점, 피고인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 직원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등)를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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