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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재산범죄
고소 대리
21-09-15 | No.2720

재산범죄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및 이의신청 절차 지원

우리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던 중 최근 COVID-19로 인해 대출을 많이 받은 상황이었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과도하게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채권추심자를 고소하였지만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대응방안을 고심하시다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정은지 변호사는 먼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상 금지된 채권추심행위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뢰인의 사안에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된 행위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후, 의뢰인의 사안의 경우 추심행위의 횟수와 정도, 추심자의 의도, 의뢰인이 받은 공포 등의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드리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정은지
정은지
27 재산범죄
무혐의
21-09-08 | No.2727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 인출책을 공급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은지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보이스 피싱 관련 업무임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의뢰인 역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은지 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 범행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고의조차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여 의뢰인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밝냈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정은지
정은지
26 재산범죄
기소유예
21-08-26 | No.2714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게된 대학생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하던 중, ‘여행경비를 전달해 주면 일정 수수료를 준다’는 알바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연락을 한 자에게 연락해 보았는데, 자신이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알려주는 사람에게 여행경비를 받아서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며, 업무를 잘 수행하면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는 소개를 받았고, 특별한 의심 없이 이에 응해 2차례 불상인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계좌로 이체하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근 많이 벌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형이었고, 의뢰인은 부지불식 간에 보이스피싱 공범(전달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① 알바 연락이 온 사람과 통화도 하였고 카카오톡 프로필도 정상적이어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의뢰인도 일종의 사기를 당한 점), ② 송금업무를 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③ 이상함을 깨닫고는 바로 행위를 중지한 점, ④ 사회초년생으로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처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방향으로 변호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의의 최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깊은 생각 없이 모르는 사람의 제안을 받고 현금을 받아주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 유형의 범죄가 너무 일상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일인지 몰랐다’는 피의자의 말을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소가 되어버리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벌을 내리고 있는 최근의 재판 추세를 볼 때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상과 향후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사와 기소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상민
신상민
25 재산범죄
벌금형
21-08-26 | No.2713

재산범죄

횡령 혐의의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 100만원으로 방어 성공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쓰레기수거업체 운영자인데, 지자체로부터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와 사건대응에 관하여 상담하고 조건명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근로자의 상여금 명목을 지급받은 보조금을 사업이 어려워 사업운영비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므로 혐의에 대해 인정하되,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 시 조사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점을 변론하였고, 의견서를 통해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가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60세가 넘는 기간 동안 경찰조사 한번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②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상여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운영에 전부 사용한 점

③ 사건 수사 이전에 횡령 금액을 모두 근로자들에게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되었던 점

④ 가족 및 개인의 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운영하는 업체를 위해 대표이사로서 10년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⑤ 감독기관이 노무비 유용행위를 금지하도록 구체적인 사례로 명확히 안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횡령금액이 4,000만원 상당액에 불과한 비교적 소액인 점

⑦ 이 사건 고소 이후 대표이사를 퇴직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3.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검찰에서도 조건명 변호사가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위법행위가 명백한 사건의 경우 무조건 죄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의미 없습니다.

위법행위를 인정하되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처벌을 감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역시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단순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24 재산범죄
무죄
21-02-18 | No.2705

재산범죄

대여금 사기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판결 이끌어 내

 

의뢰인은 의뢰인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당시 연인 관계였던 A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회사는 현재 여러 다른 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 중에 있는데, 실제로 투자를 받아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돈을 갚겠다"라고 하면서 A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예상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A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의뢰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며칠 내로 돈을 갚겠다'고 자신을 기망하면서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을 위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A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당시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실제로 투자 유치 중이었으나 결국 투자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A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회사사정이 어려워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빌린다, 투자 유치 중인 건이 있는데 실제 투자를 받아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이를 갚겠다'라는 점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2. 피해자는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고, 회사사정이 나아져야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예상할 수 있었음

3. 따라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대여금을 편취하겠다는 의사 역시 없었음

4. 결국,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상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문제는 아닌 것인 바, 의뢰인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

재판부도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23 재산범죄
고소 대리
21-02-18 | No.2704

재산범죄

지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 사기당한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총 1억 3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어떠한 채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보통 개인간 돈거래는 형사사건으로 취급하기 어려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지인에게 사기죄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 김동우, 변호사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 바,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로 의뢰인이 착오에 빠진 점,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소인에게 재산상 이익이 있었다는 점 등을 관련 판례를 기반으로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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