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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산범죄
무혐의
19-05-22 | No.2622

재산범죄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마케팅 관련 사기 사건 무혐의

 

 

의뢰인은 홈페이지 제작과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수입차 운송업을 하는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홈페이지 제작 및 6개월 마케팅을 500만 원에 의뢰하였는데, 홈페이지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고, 마케팅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의뢰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다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는데, 고소인이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 간소화된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홈페이지를 제대로 완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직원이 주고받은 수많은 카톡 내용 중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의뢰인이 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고, 홈페이지를 여러 번 수정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료)를 발췌하여 경찰관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자료들 중에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들도 일부 있었는데, 그와 같이 불리한 자료들은 제출하지 않도록 제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 제출 결과, 경찰은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9 재산범죄
집행유예
19-05-14 | No.2605

재산범죄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피해액 11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피고인(의뢰인)은 피해회사로부터 11억 원의 투자금을 받으면서 수백개의 거래처에 피해회사의 영업망을 확충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해액이 11억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였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거의 동일한 유형의 행동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형이 선고되는 범죄로서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 징역형으로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기에 피고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투자금 지원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파악한 뒤 피고인이 처음부터 명확한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의도했던 대로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행동한 것이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회사 측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약 3달 여의재판 과정에서 조금씩이지만 피해액을 변제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정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형기준 상 감경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노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죄질과 법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구속됨으로써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8 재산범죄
무혐의
19-03-26 | No.2604

재산범죄

가족 회사의 자금 111억 원 횡령으로 고소된 사건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친동생이 대표이사, 친어머니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에 신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주주였던 어머니의 허락 및 위임에 따라 회사 자금을 집행하여 왔는데, 대표이사로 복귀한 친동생이 의뢰인의 자금 집행을 문제삼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주주인 어머니의 위임과 허락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고소 무렵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모든 자금 지출이 횡령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기간과 내용이 상당히 많았으나,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계좌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① 사용내역 자체로 회사를 위한 것이어서 횡령으로 보기 어려운 유형, ② 회사 대주주인 어머니에게 지급하여 의뢰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내역, ③ 대출, 통장개설 등 어머니가 직접 하였다는 물증이 명백한 내용 등으로 분류하여 그에 맞추어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위와 같은 변론 방향을 미리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검찰 조사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7 재산범죄
무혐의
19-03-25 | No.2686

재산범죄

임차인의 공사현장을 폐쇄한 임대인의 업무방해 사건 맡아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용산 소재 유명 건물의 임대법인 운영을 총괄하는 회장입니다.
해당 건물의 임차인이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무리한 홍보를 하였고, 이에 해당 건물은 임차인의 홍보관 현장을 폐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의 무리한 홍보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도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현장 폐쇄 등을 지시한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에서도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항고하였고, 고등검찰청에서 수사미진을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장으로서 운영을 총괄하는 여러 법인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임대법인의 통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의뢰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 직후, 위와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 및 피의자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6 재산범죄
19-03-25 | No.2602

재산범죄

경기도 양주시 소재 종중 토지 수용보상금 횡령 사건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종중 대표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 종중 소유 토지가 LH공사로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 105억 원이 지급되었고, 종중원 1인당 2천만 원씩 총 76억 원이 종중원에게 배분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들은 자신들도 종중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에게 보상금을 배분하지 않은 것을 횡령이라고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자신들도 종중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고소인들이 종중원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종중의 시조를 누구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종중의 시조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맞고, 고소인의 주장이 틀리다는 점에 집중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종중의 시조가 누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자로 된 족보를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였고, 객관적인 자료들도 함께 첨부하여 시조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맞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5 재산범죄
고소 대리
19-03-25 | No.2600

재산범죄

퇴사 근로자의 업무자료 유출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여 기소 이끌어내

의뢰인은 산업 폐기물 분야의 설비 개발업체인데, 전기배선 설치업무를 하도급받아 처리하던 A업체가 어느 순간부터 동종 분야의 경쟁업체로 떠오르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의뢰인의 자체적인 조사 결과, 약 3년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 P가 A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P는 A업체로 이직한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P가 근무할 당시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인한 뒤 P가 당시 A업체의 거래 담당자에게 의뢰인의 핵심 기술에 관한 설계도면 등을 무단으로 이메일로 보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고소 대리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P가 A업체에게 보낸 이메일 자료에 집중하여 P가 권한 없이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점을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게 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거나, 퇴사할 당시에 그 자산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게 유출할 목적으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위 판례의 법리를 이 사안에 적용하여, 우선 P가 A업체에 보낸 자료들이 의뢰인의 회사 영업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P가 그 영업상 자산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A업체에 보낸 행위가 권한이 없는 행위로서 의뢰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P의 이메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하였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P가 의뢰인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설계도면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함으로써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P를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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