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 재산범죄
무혐의
21-02-09 | No.2703

재산범죄

권한없이 회사문서 8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법인대표 등 전부 불송치결정

고발인은 “피의자A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계약서 등에 법인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총 8개의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피의자B는 위조문서임을 알면서도 이에 공동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피의자(의뢰인)들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고발인 주장의 요지를 살펴본 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C가 법인 인감을 관리하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문서 중 C의 서명이 없는 것은 모두 허위문서라는 취지로 고발인이 주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관련된 문서를 일일이 따져가며, 해당 문서는 모두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한 진실한 문서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의뢰인들 모두 불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짐에 따라 사건의 초기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경찰출신, 검사출신변호사의 치밀한 대응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신속히 이끌어낸 바람직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21 재산범죄
무혐의
21-01-11 | No.2699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 당해 계좌를 제공한 피의자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확정

피의자(의뢰인)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해외 구매 대행업체로부터 “고객이 돈을 입금하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는데,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행의 고의나 공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규정 및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조직원들과 그 어떠한 공모관계도 찾아볼 수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의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바, 이 사안의 경우 연루된 유형에 맞추어 변호인이 여러 요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이끌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김동우
김동우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20 재산범죄
무혐의
20-12-10 | No.2673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자 변호해 계좌 지급정지 해제 및 무혐의처분 받아내

이 사건 의뢰인은 비즈니스를 영위하던 중 환전을 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로 금전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외국환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송금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자신의 계좌는 지급정지가 되고, 경찰조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제일 먼저 은행에 지급정지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지급정지로 인해 의뢰인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고, 채권소멸의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환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의 명의인은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이 됩니다. 그러나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본 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실제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실명법방조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9 재산범죄
무혐의
20-08-26 | No.2610

재산범죄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로 사기방조혐의를 받은 피의자 무혐의처분

구직자에게 접근하여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를 시키는 신종 보이스피싱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응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대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질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죄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진술한다면, 무혐의 받기 어려우므로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로 인해 사기방조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라고 믿은 채 금원을 전달받아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현금인출기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행동을 숨기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취한 이득이 매우 소액이고 피해금액도 크지 않다는 점, ▲의뢰인의 사정상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이 알바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범죄의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 달라고 검찰에 간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8 재산범죄
벌금형
20-07-24 | No.2615

재산범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횡령 사건에서 피고인 대리하여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

 

의뢰인(피고인)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입소 장애인들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장애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여 이를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금전관리 업무를 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소 장애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기초생활비 등 개인금원을 의뢰인(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시설 공사비용과 인건비, 주유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업무상횡령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의뢰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장애시설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1)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후원금 계좌로 이체한 것은 정기 예금에 가입하여 이자를 늘려주기 위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던 의도는 없었다는 점, (2) 독단적으로 이체한 것이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시행했다는 점, (3) 사건 이후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원금과 이자 전액을 입소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변제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모든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최대한 선처를 바라며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80만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벌금100만원 이하의 판결을 받아 장애시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7 재산범죄
집행유예
20-07-22 | No.2616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2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서를 제시하며 총 2억원 가량을 수회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판결에 있어서 매우 판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공개를 청구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만 18세로 소년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피해금의 일부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변호인단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1심 실형선고를 감경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40      팩스 : 02-538-4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