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1 일반형사
고소 대리
22-05-12 | No.3012

일반형사

SNS를 통한 명예훼손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 특정하여 형사고소 성공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수차례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협조요청을 하더라도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받지 못하거나 특정할 수 없어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고소 이후에도 가해자는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여 동일한 내용의 명예훼손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업로드 하였는데요.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아이피 추적, 아이디 분석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추가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사건은 진행 중이며, 가해자를 처벌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정은지
정은지
김동완
김동완
50 일반형사
무혐의
22-05-12 | No.3009

일반형사

의료기기법위반 및 업무방해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경쟁사로부터 의료기기 제품의 광고 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이나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기기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정당하게 광고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정상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 의료기기법 관련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 분야에 다수의 수행실적을 지니고 있는 신상민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신 변호사는 우선 고소의 대상이 된 광고행위의 문구를 상세히 검토하고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과 등에 관해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거짓 또는 과대광고’의 의미에 관한 판례와 유사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의 유포’의 법리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 검토를 토대로, 신상민 변호사는 (i) 의뢰인이 의학적으로 뒷받침되는 근거를 가지고 합당한 범위에서 광고 문구를 구성한 점, (ii) 이러한 문구로 인해 경쟁사의 신용을 낮추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iii) 일반 소비자가 위 광고문구를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할 소지가 없는 점 등을 판례와 사안포섭을 통해 상세히 설명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피의자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호를 받아들여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49 일반형사
무혐의
22-04-19 | No.2992

일반형사

무고, 위증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변호하여 혐의없음 받아내

우리 의뢰인은 과거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법원에서 고소인을 무죄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무죄를 받자, 역으로 우리 의뢰인들을 무고와 위증으로 역고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 최초의 명예훼손 사건부터 무고와 위증 고소 사건까지 사건의 경과를 다시 한 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의 히스토리가 복잡하여 수사관이 사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의뢰인들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장시간 조사를 예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변호인 의견서로 사건의 내용을 재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빠른 시일내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약속하고 의뢰인들의 경찰조사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전개 내용 및 관련 판례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압축하여 제출한 덕분에 경찰조사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유선경 변호사의 입회로 의뢰인들이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경찰은 조사 이후 사건을 다시 한 번 파악하였고, 결국 의뢰인들에게 무고와 위증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최근창
최근창
48 일반형사
고소 대리
22-04-11 | No.2984

일반형사

스토킹, 명예훼손 피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대리

우리 의뢰인은 박현식 변호사가 검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를 입고 상담을 하였던 피해자였는 바, 약 6여년이 지난 이후 추가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스토킹 하였던 의뢰인이 현재에도 추가로 스토킹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각종 인터넷 상에서 자신에 대한 모욕 내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박현식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가장 핵심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과, 명예훼손 등에 있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바, 박현식 변호사는 각종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자료, 포털사이트 등에 대한 리서치,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 상에서 아무런 반성도 없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의해 실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고, 그러한 피해가 특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여 성공적으로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47 일반형사
기소유예
22-03-22 | No.2974

일반형사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현금카드를 전달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결정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현금카드를 조직에 전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시 수사에 참여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을 통하여 우리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현금카드를 전달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사기방조' 가 혐의로 추가되는 것을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고, 더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대로 사기방조혐의는 추가되지 않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완
김동완
46 일반형사
22-02-08 | No.2941

일반형사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

우리 의뢰인은 직장 상사의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회사 내에서 평판 하락, 집단 따돌림 등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는 회사 내에서 주요한 권력을 행사하던 임원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비방은 치명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의, 회식자리 등에서 들은 내용들을 기초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예비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직장 상사에 대해 고소를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불기소 기록 및 상대방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검찰에 요청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관 재직 당시 검찰청, 행정기관을 대리하여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전담하였으며, 이후 변호사로서 형사사건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각종 허위진술 등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하여 의뢰인이 관련 기록 중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한 사건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의뢰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의뢰인은 개인정보를 삭제한 부분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40      팩스 : 02-538-4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