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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조위조
23-10-06 | No.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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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배우자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고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전부 무혐의 불송치 결정

우리 의뢰인은 혼인 당시 배우자가 채무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 이를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이후에 조금씩 가정에 안정을 되찾자 배우자의 동의를 구한 뒤에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인에게 빌린 금액을 상환하였는데요.

하지만 이후 배우자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본인의 동의도 없이 자신의 도장을 사용하고 이를 날인하여 출금전표를 위조하였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가지며 사건의 앞뒤관계를 분석하고 고소인의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였는데요.

이에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며 지인에게 상환한 금원을 인출할 당시 고소인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며 도장을 직접 건네주었다는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문서위조 이전에 다수의 계좌이체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 당시의 은행 CCTV 및 목격자 진술을 확인한 결과 배우자가 동행하였다는 점, 고소인이 절도 및 위조에 대해 단순 주장만 펼치고 있을 뿐이며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의뢰인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경기시흥경찰서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신속하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억울한 사문서위조 처벌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98 일반형사
공중위생관리법위반
23-08-16 | No.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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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위반 에어비앤비 운영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공유숙박 앱(에어비앤비)을 알게 되었고 평소 외국인과 교류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해당 앱을 통해 외국인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내 자신의 명의의 오피스텔을 통해 에어비앤비를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이를 단기간 운영하다가 자신의 본업에 열중하기 위해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본업이 크게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에 경제적 상황이 크게 악화되자 다시 에어비앤비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서울관광경찰대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개진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현재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2) 최초 숙박업을 시작하였을 당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신고 의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단순히 인근 건물의 에어비앤비 등록 여부를 보고 따라서 시작하였던 등 불법 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점
3) 단속 이후 즉시 모든 예약을 취소하고 숙박업 운영을 중지한 상태라는 점
4)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및 문의에선 숙박업 신고와 관련된 어떠한 공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5) 의뢰인이 숙박업 신고의무를 어긴 것은 맞으나 음란, 퇴폐 영업 등 불건전한 영업 등을 일체 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 또한 크지 않다는 점
6) 의뢰인이 꾸준히 기부를 하는 등 성실하고 따뜻한 사회구성원이었다는 점

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한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97 일반형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3-08-02 | No.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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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 피고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사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고소인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지적을 하며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주장 중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점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약식명령 (30만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96 일반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3-07-26 | No.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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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학업을 위한 교재비 마련 등으로 인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서민 금융 긴급 대출’이라는 안내 문자를 받게 되었고 돈이 급했던 의뢰인은 대출을 받고 싶다는 생각에 해당 번호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업자는 대출에 필요한 심사를 이유로 필요한 정보를 물어보았고 이에 일정 금액을 제시하며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업자는 대출실행을 위해서는 각종 절차가 필요한데 의뢰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며 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생활비 마련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해당 업자에게 정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자는 대출사칭업자였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1) 의뢰인은 대가를 요구 및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고의성도 없다는 점, 2)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4) 대출사칭업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제공한 데에는 의뢰인의 부족한 지적능력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라고 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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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23-07-19 | No.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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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대리하여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이자 뷰티 제품을 판매하는 유명 인플루언서입니다. 어느날 뷰티업계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의사인 고소인으로부터 화장품 개발을 위한 협업 제안이 왔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며 화장품 개발에 관여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측 화장품의 브랜딩 및 마케팅에 관하여 독점적 유통 및 판매권을 갖기로 협의하였고 계약서를 체결하며 이를 통해 고소인측 역시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측의 지속적인 단가 인상 및 과도한 마진율로 인해 의뢰인은 실질적인 수익이 많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측에게 양해를 구하고 독점적 유통 및 판매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개인 SNS 등을 통해 해당 제품 공구 및 할인판매를 계획하였고 이를 진행한다는 취지를 팔로워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측에서 다른 업체와 소통이 되어 해당 제품을 줄 수 없다는 판매거절을 통보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공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안내의 문구가 담긴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소인측은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며 고소를 하였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고소인측의 주장과 의뢰인이 게시한 글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의 게시글은 허위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명예훼손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1) 의뢰인은 사전에 계획하였던 화장품 공구 및 판매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이에 대한 경위와 양해를 구하는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점, 2) 고소인의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점, 3) 문제 상황에 대한 공지 및 경위를 설명하는 모든 글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연수경찰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94 일반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3-07-14 | No.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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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서울 모 의원에서 근무하는 자로 약 1년간 보험금을 펀취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특정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 전산에 허위로 치료 내역을 입력하였고 총 50회에 걸쳐 거액의 보험금을 보험주식회사로부터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먼저 파악하였고 해당 사안에 있어 혐의가 명백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은 현재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되기 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범행을 중단한 점, 3) 의뢰인은 보험회사에 해당 사건 펀취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4)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다는 점, 5) 해당 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업무를 함에 있어 큰 제한이 생긴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약식명령(벌금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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