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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22-09-15 | No.3232

일반형사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불기소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하였습니다. 이내 택시 이용 중 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만취 상태의 의뢰인은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재직 중인 직장 내 인사규정에 형사처벌시 징계 조항이 있어 이를 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을 도와 피해자가 당초 요구했던 합의금의 50% 수준으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박현식,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 아울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 및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거제출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받아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어떠한 전과도 없이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68 일반형사
사문서위조/명예훼손
22-09-01 | No.3212

일반형사

사문서위조,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종중 대표를 변론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전임 종중 대표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비상총회에서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종중원 1명이 의뢰인이 종중 대표자로 선출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이 대표자로서 작성한 문서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로 고소하고 해당 문서에 허위사실이 적시되었다며 명예훼손으로도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소가 한번이 아닌 반복되었고 경찰에 지속적으로 소환 조사 요청을 받게 되자 해당 사건을 확실하게 종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표자로 선출된 절차에 문제가 없을 소명하여야 본 건 혐의를 벗고 이후 추가적인 고소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표 선출 절차의 적법성에 초점을 맞춰 이를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증 명의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 점, 2) 고소인이 주장하는 문건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 3) 해당 내용이 고소인 또는 종중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기에 명예훼손죄 또한 성립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하남경찰서는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명예훼손 모든 부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확실히 종결하여 반복되는 고소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67 일반형사
특수상해/특수협박
22-08-30 | No.3208

일반형사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으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퇴근 후 같은 부서 직원들끼리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직원과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옆에 있던 소주병을 깬 뒤 직원에게 다가가며 욕설을 하였고 들고 있던 병을 직원에게 던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및 특수상해협박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기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은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는 사안이었고 원활한 합의가 되지 않아 구속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1) 고의적으로 행한 범행이 아닌 점, 2)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한 점, 3)현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본인의 행동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4)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나아갈 기회가 많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갈 수 있었고 해당 사건은 죄질이 안 좋아 선처를 받기 힘든 사안이었지만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박상룡
박상룡
66 일반형사
사기
22-08-26 | No.3202

일반형사

코인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사기통장에 대한 가압류결정 이끌어 내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가 개설한 코인거래소 사이트를 가입하고 채팅방에도 접속하여 코인투자를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환율마진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펀취한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몰랐기에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하였고 이에 법적대응을 원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코인투자사기 건이라는 것을 판단하였고 통장에서 피해금액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우 신속하게 대응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최초 상담을 진행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채무자가 증거인멸 및 도주하지 않도록 코치를 이어갔습니다.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는 채권가압류를 통해 1) 채무자는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점, 2) 환급을 받으려면 수익금에 대한 50%를 예치해야 한다는 말로 추가 금액을 입금하게 한 점, 3) 실제 수익이 난 것처럼 조작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을 토대로 채무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피해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의 채무자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범죄집단이며, 본 가압류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된다는 점 등 가압류의 당위성을 신청서에 세세하게 작성한 뒤,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광주지방법원은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추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인투자사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채권가압류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금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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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22-08-26 | No.3201

일반형사

근로기준법 위반(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고발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될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소명하고 부당한 처벌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위반(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를 당해 우리 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진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불의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자신의 의뢰인의 업무를 가끔씩 돕고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받았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퇴직금 역시 발생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은 근로계약으로 볼만한 그 어떠한 부분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사용자가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하고,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근무장소와 시간 역시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업무 중 일부를 가끔씩 부탁하고 그에 대한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을 뿐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은 근로의 대가로 보이게끔 각종 자료를 짜깁기하여 제출함으로써 근로감독관을 현혹하였지만, 각각의 사항에 대해 법적 논리와 근거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반박하여 근로감독관의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인정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처럼 근로관계의 분쟁은 노동청에 진정, 고소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서 형사 사건의 일환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만약 모르쇠로 일관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상민
신상민
64 일반형사
과실치상
22-08-26 | No.3200

일반형사

과실치상 의뢰인 변론하여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주차장에서 본인의 차를 찾으며 뒷걸음질치다 뒤로 지나가는 고령의 노인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았지만 노인은 자리에 주저앉으며 고관절이 골절되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의뢰인을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실제 투입된 치료비 외에 장래에 발생할 치료비, 요양병원비 등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에 의구심이 들었고 피해자 가족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되는 상황 속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충돌 장면이 촬영된 cctv를 의뢰인과 함께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충격 당시 뒤쪽을 살피지 않고 뒷걸음질친 것이 과실치상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살피고 주차장 건물에 있는 병원에 직접 가 x-ray 촬영이 가능한지 묻고,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았을 때 1)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 하였다는 점 2) 충격의 정도가 심하진 않았으나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으로 인해 중한 상해가 발생게 된 점 3) 의뢰인은 작년부터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여러 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하며 관대한 처분이 되도록 호소하였습니다.

과실치상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검찰에 형사조정 신청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와 합리적인 금액으로 민사 포함 합의를 도출하여 향후 민사소송의 여지를 없앰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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