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여러 차례 거칠게 끌어당긴 행위 등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의뢰인. 해당 행위의 범의 및 정도가 학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여 무혐의를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중 원생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아동은 평소 식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니며 다른 아이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다른아동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해아동을 잡아당겨 자리에 앉혔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이 낮잠자기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아이를 강제로 눕히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다소 거칠게 끌어당겨 아이가 엉덩방아를 찧거나, 중심을 잡기 힘들어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해당 아동의 학부모가 CCTV를 확인 후, 위 행위들을 이유로 의뢰인을 ‘아동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경미한 형사처벌만 나오더라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CCTV를 검토하여 문제가 된 행위들의 전후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행위가 적절한 훈육방법은 아니나 학대의 의도는 없는 행위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아동 및 다른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던 점
2) 또한,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함이었던 점
3)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행한 행위의 강도가 학대나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
4) 해당 행위의 전후 정황 및 피해아동의 반응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박현식 변호사는 이와 같은 변론을 중점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을 비롯한 다른 아동들의 주변환경을 중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넘어서 피해아동을 학대하거나 폭행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위 주장을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범죄는 경미한 형사처벌만 나오더라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에 대한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에이앤랩의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사안에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