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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재산범죄
집행유예
24-10-23 | No.4701

재산범죄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등 혐의로 수감된 의뢰인, 항소심 변호하여 집행유예 석방

사촌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한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 및 무등록 환전업무에 사용되며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이에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으나 항소심을 진행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로써 석방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을 포기한 후 고정적인 수입원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사촌인 A로부터 매달 고정적인 대금을 지불해 줄 테니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받았고, 사업 실패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를 수락하게 되었는데요.

사촌 A는 의뢰인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등을 전달받은 이후 해당 계좌가 쓰일 것이라는 환전소를 직접 소개시켜 주며 의뢰인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후 사촌 A는 해당 환전소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함이라며 의뢰인에게 사업자등록 및 외국환업무 등록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였으나 추후 환전소 운영자가 바뀌었으니 이를 말소하여도 된다는 말에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 및 외국환업무 등록을 모두 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를 말소한 이후 해당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모은 금전을 일명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자금을 불려 나가는 데에 사용되었고, 외국환업무 등록 역시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것이 적발되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한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인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법인 계좌를 양도한 것을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하는 한편, 혐의와 관련하여 억울한 부분 역시 존재하였기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단순히 법인 계좌를 양도하기만 하였을 뿐, 관련 혐의에 대한 어떠한 고의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이 사촌 A에게 법인 계좌를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계좌가 무등록 환전업무에 사용될 것을 알고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이와 관련하여 사촌 A에게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으며, 사전에 협의를 하였던 사실 역시 없는 점
3) 의뢰인은 자신이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였던 것처럼 새로운 환전소 운영자 역시 이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애당초 무등록 환전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의 전체 범죄행위에 대한 기여도가 비교적 낮으며, 주범들의 형량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의 형 선고에는 양형 부당의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를 받게 된 이후 사촌 A 및 통장 유통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
6) 의뢰인이 계좌를 양도한 점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7)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완료되어 모든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8)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으며 이에 의뢰인의 지인 및 가족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이에 위와 같은 사실들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석방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정지훈
정지훈
63 재산범죄
무혐의
24-10-15 | No.4654

재산범죄

이자제한법 혐의로 대부업법위반 고소 당한 의뢰인, 무혐의 불송치 이끌어내

지인에게 6억 원을 빌려줬으나 해당 금액이 제3자에게 전달되어 이를 변제 받지 못한 의뢰인.

제3자에게 금전 변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아, 이를 대리해 두 사람 사이에 근본적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평소 지인들과 채무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중, 오랜 기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지인 A로부터 6억에 달하는 금전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절친한 사이였기에 개인적으로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기로 약속했던 기간이 지나도 A씨는 의뢰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A씨가 제3자인 B씨에게 해당 금전을 전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A씨가 의뢰인에게 빌린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B씨를 찾아가 ‘A에게 돈을 빨리 갚아라’ 라는 취지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이자제한법 등에서 정한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물게 하고,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의 위협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와 같은 불법 고리대금업 행위를 하여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채무 당사자들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인 B씨는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아닌 A씨에게 돈을 빌렸으며, 변제 또한 A씨에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하면 의뢰인과 B씨 간에는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B씨가 A씨에게 금전을 대여할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도 역시 ‘A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B씨에 대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것은 성립하지 않으며, B씨의 사실관계 오인에 의해 고소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대부업법 관련 위반죄 내지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혐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62 재산범죄
무혐의
24-10-15 | No.4653

재산범죄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채무자가 회생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은 점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다며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으나, 소명하여 무혐의 받은 사례.

 

*금지명령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를 금지하는 것.

 

의뢰인은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은 여러 번 의뢰인에게 돈을 빌렸고, 또 잘 변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지인이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지인에게 문자와 전화를 통해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의뢰인은 지인이 회생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던 의뢰인은 연락이 가능한 때에 다시 지인에게 채무변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연락이 가능한 시기에만 지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지인은 의뢰인을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자칫하다 큰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의 채무변제 요구는 반복적이지 않으며 범죄로 인정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에 대한 근거들을 찾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야간에 연락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
2) 고소인이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는 점
3) 고소인이 금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고 나서 의뢰인이 연락한 것은 단 세 번으로 이를 반복적인 채무변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4)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연락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협박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61 재산범죄
벌금형 약식명령
24-10-15 | No.4643

재산범죄

채권추심법위반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내

변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채권자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는데요. 이에 돈을 돌려받고자 대부업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얼마 뒤, 대부업자로부터 사람을 소개받은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로 하였는데요. 채무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의뢰인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채권추심 행위는 지속적이지 않으며,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채권추심을 위한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3)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추심 행위는 아니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60 재산범죄
무혐의
24-10-14 | No.4637

재산범죄

대부업법 위반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불송치 이끌어내

대부업 등록 없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대부업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이에 채무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소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젊은 나이부터 자영업을 시작하여 성공을 거두며 지인들 사이에서 사업가로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지인들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질 때면 의뢰인을 찾기 일쑤였고, 의뢰인은 주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이에 응하여 왔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에게 돈을 빌려 갔던 지인과 채무관계 관련하여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신고하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억울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인 대처를 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단순 채무관계였을 뿐, 의뢰인이 고금리를 내세우며 의도적으로 대부업을 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파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채무에 관하여 이자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에게 빌려주었던 금액을 감안하였을 때 고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2) 애당초 의뢰인은 대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채무변제에 관한 발언을 하며 말다툼이 벌어진 바 있으나 이 역시 대부업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59 재산범죄
집행유예
24-09-20 | No.4530

재산범죄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내

특경법(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의뢰인.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친구의 제안으로 함께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화장품 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니 의뢰인에게 모든 운영을 맡기고, 수익금 절반을 분배받기로 하였는데요.

매장 운영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친구는 수익이 나는 경우에만 절반을 요구하고, 손실 부담은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우선 친구의 손실 부담까지 떠안고 있던 의뢰인은 친구에게 본사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일차적으로 보류하였고, 이를 모두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운영자금을 이유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출할 시 은행에 매장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은 이 당시 은행으로부터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동업 재산인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을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 또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특경법(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매장 임대차보증금은 실제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점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실제로 실행되거나 집행되지는 않은 점
3) 위탁수수료 수령 사실 및 지출 내역을 모두 공유하여 횡령이라 볼 수 없는 점
4) 이 사건 매장 운영에 의하여 의뢰인이 취득한 금액이 상대가 취득한 금액보다 훨씬 더 적다는 점
5)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6)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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