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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업비밀침해
무혐의
20-09-01 | No.2583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침해 및 저작권법위반 혐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혐의처분 이끌어

의뢰인(피고소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능력이 없음을 지적하며 영업비밀침해와 저작권법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 발주처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소외 연구소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할 기술력이 있었다는 점, 또한 해당 기술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까지 끝났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은 자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유사성 검증 결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상룡
박상룡
6 영업비밀침해
고소 대리
20-08-18 | No.2678

영업비밀침해

퇴사자 상대로 영업비밀누설 고소장 작성 대리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영업비밀유출 피해업체(의뢰사)를 대리해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소인(퇴사자)들은 의뢰인 회사 재직 당시 얻은 영업비밀들을 퇴사시 반납하지 않은 뒤,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위 자료들을 활용하여 동종 영업을 함에 따라 의뢰사는 매출이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들고나간 정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이자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피력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들의 증거인멸과 도주를 막기 위해 구속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하였고, 이에 경찰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즉각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5 영업비밀침해
무혐의
20-06-24 | No.2618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로 고소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회사 영업팀에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인 회사에 수 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재직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얻은 영업정보를 가지고 활동한 것은 영업비밀침해이며, 비밀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정보가 사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구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말하는 영업정보는 관련 법리 및 판례상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없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퇴사 시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는 점,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비밀서약서 작성 당시 고소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서명을 요구했던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취득한 후 영업활동을 통해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박현식
박현식
박상룡
박상룡
4 영업비밀침해
집행유예
20-06-10 | No.2620

영업비밀침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본인의 사업에 이용하여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의뢰인)은 A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 및 자신의 사업에 이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A회사 재직자에게 요청하여 A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받아 이를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징역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진정성도 없을뿐더러, A회사가 의뢰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기에 징역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이러한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당시 의뢰인이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이 A회사에 손해 끼칠 목적으로 동종업체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점, △최대한 A회사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A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변론은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봤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경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영업에 중요한 자산들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3 영업비밀침해
고소 대리
19-02-28 | No.2664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 침해 고소 대리하여 구속기소 및 징역형 선고

의뢰인은 병‧의원에 납품하는 SW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거래처가 아닌 병원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내역을 추적해본 결과, 지방 모 병원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만났던 동종업체 종사자 A가 의뢰인의 SW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빼돌린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A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이른바 ‘영업비밀 침해죄’) 혐의로 고소하기로 정하고 신상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SW프로그램의 영업비밀성, 의뢰인이 A와 만나게 된 경우, A가 동종업체로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요청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의견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였고, 포렌식 결과 A가 보유한 소스코드가 의뢰인의 소스코드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밝혀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A를 구속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도 A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구속 기소하였고, A는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2 영업비밀침해
무혐의
19-02-22 | No.2663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의료기구 업체 종사자로서 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퇴사한 후 동종 업종으로 창업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제품사진, 발주서, 거래명세표, 판매대장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서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이른바 ‘영업비밀 침해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당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USB 등으로 반출하여 나온 몇몇 자료가 발견되었고, 이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고소인 회사가 비밀관리조치가 매우 미흡하였음을 확인한 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호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들에 대외비 표시를 하지 않은 점, 직원들에게 별도의 비밀준수교육을 하지 않은 점, 컴퓨터 등에 비밀번호 기타 보안조치를 설정해두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 차례에 걸쳐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 회에 걸친 대질조사에서 변호인으로서 논리적인 주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고소인 주장의 영업비밀 자료가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어렵고, 고소인 회사가 다소 영세한 업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고소인 회사가 당해 정보들을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반출된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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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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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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