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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음주·교통
음주측정거부
23-10-16 | No.3742

음주·교통

음주측정거부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신속한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뒤 인근 모텔에서 쉬었다가 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500M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기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모텔에 도착하자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에 갑자기 경찰이 등장한 상황에 의뢰인은 심히 당황스러웠고 순간 판단력의 결여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뒤늦게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뉘우치고 있음을 깨닫고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신속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당시 짧은 거리라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2) 음주측정거부는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뤄졌을 뿐, 현재 이를 매우 후회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일으킨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동종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사건 이후 전문 기관에서 음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단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6)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방지 교육 이수, 심리교육 실시 등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7) 평소 의뢰인은 연탄봉사, 장학금 전달 등을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사건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신속하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고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62 음주·교통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측정거부
23-10-13 | No.3741

음주·교통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측정거부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이후 순간 대리기사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하여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을 일으켰는데요. 이에 앞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지 못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으로 결국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측정거부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혐의가 합쳐진 것은 물론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과도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 경위를 살펴보고 나름의 억울한 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일으킨 충돌 수준은 매우 경미하며 이로 입힌 피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2)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현 시점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계획적인 음주측정거부가 아니었으며 당시 공황장애로 인해 호흡이 곤란하여 측정에 응할 수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며 사건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평소 짧은 거리라도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철저히 음주운전을 방지하며 노력하였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서술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61 음주·교통
음주운전사고
23-10-11 | No.3739

음주·교통

음주운전 및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에 평소와 같이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또다른 지인의 말에 해당 술자리에 참여하기로 하였는데요.

당시 지인이 있는 술집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매우 가까웠으며 아는 길이었기에 우발적으로 차를 몰아서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동하는 과정에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단 한 차량과 충돌하였고 당시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2차 술자리로 이동하였는데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내 경찰에 적발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측정되어 음주운전 및 사고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판단하고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변론을 시작하였는데요. 신상민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오랜 시간이 지나 괜찮아졌을 것이라는 오판으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평소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착실히 대리 또는 대중교통을 통해 귀가하였다는 점
3) 아울러 당시 2차 술자리를 끝내고 귀가할 때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돌아갔다는 점
4) 현재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중형을 선고받을 시 직장에서 해고되어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6) 진심으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을 꼼꼼하게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60 음주·교통
음주운전사고
23-10-05 | No.3734

음주·교통

음주운전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변호하여 신속한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이후 집에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노래방에 가자는 한 동료의 제안에 호출을 취소하고 노래방으로 향했는데요.

이후 자정 무렵이 되어서 노래방을 나와 귀가하려고 하였지만 대리운전 호출이 몰리는 시간 탓에 쉽게 배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주차장 관리인으로부터 곧 주차장을 폐쇄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에 우선 주차장 밖으로 차를 옮기기 위해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운전하여 건물 밖으로 빠져나온 의뢰인은 자동차 조작에도 무리가 없으며 술기운이 다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에 운전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무려 0.148%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징역형도 가능한 사안임을 깨닫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였는데요.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계획된 것이 아니며 우발적으로 운전하였다는 점
2) 경미한 접촉으로 사고 차량의 탑승하였던 피해자는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
3) 그럼에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및 상해부존재확인서를 전달받았다는 점
4) 의뢰인은 초범으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5) 의뢰인은 장기기증 희망자이며 평소 헌혈 및 사회봉사를 꾸준히 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6)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회사에서 즉시 파면되는 등 의뢰인 및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우발적이었으며 피해자가 어떠한 상해도 입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타당한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 혐의만을 적용해주었는데요. 아울러 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빠르게 사안을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59 음주·교통
음주운전
23-10-04 | No.3733

음주·교통

혈중알코올농도 0.14% 음주운전 피고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가게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난 후 귀가를 하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으나 당시 시간이 매우 늦은 시간이었을 뿐더러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코너길에서 급히 핸들을 틀어 가드레일과 충돌하게 되었고 이에 순찰 중이던 경찰관으로 인해 음주단속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만취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이에 음주운전으로 정식 입건된 의뢰인은 중형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동종전력 등을 파악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3) 가드레일 충돌에 대하여 피해 변상 중이라는 점, 4) 이전 동종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58 음주·교통
음주운전5회
23-09-26 | No.3732

음주·교통

음주운전 5회 의뢰인 변호하여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퇴근 후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자리에 들려고 하였으나 쉽게 잠에 들지 못했고 이에 술을 더 마시고 빨리 자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이후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음을 했던 탓에 다음날 늦잠을 자게 되었고 회사에 지각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출근하는 과정에서 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39%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에게는 과거 4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를 방어하고자 신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안이 엄중함을 깨닫고 빠르게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지만 당일엔 늦잠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자가용을 운전하였다는 점
2) 당시 술을 마신 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 이상이 지났고 숙면을 취했기에 운전을 해도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했다는 점
3) 의뢰인에겐 과거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11년 이상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병원을 다니며 알코올 의존증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및 금주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아내와 아이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
6) 음주운전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음주운전을 한 것임을 피력하고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5회차 적발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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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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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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