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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음주·교통
무면허음주운전
23-07-04 | No.3634

음주·교통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최근 회사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새벽에 술을 마시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운행 중 도로 한 가운데에서 정차하였고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높은 상태였으며, 이미 6년전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은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불안감으로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던 점과 혈중알코올이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주정차 장소가 아닌 곳에 정차한 점 등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조건명 변호사는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1) 심적 고통으로 인한 우발적으로 운전한 점, 2) 본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 사고가 없는 점, 3) 2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로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밝다는 점, 4)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있었으나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14 음주·교통
음주측정거부 재범
23-07-04 | No.3632

음주·교통

음주측정거부 재범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친 후에 배우자와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과정에서 최근 수입이 좋지 않던 의뢰인의 사업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말다툼이 격해져 의뢰인의 배우자는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요. 배우자는 과거에도 술로 인한 다툼에서 격분하여 차량을 파손시킨 사실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황급히 밖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차량을 옮기려고 시동을 걸고 도로에 나가자마자 주변에서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에게는 과거에도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실형 가능성도 충분했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앞뒤 사실 및 주장해볼 수 있는 양형 사유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변론요지서를 통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계획적인 음주측정거부가 아니었고, 과격한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긴급하게 차량을 움직여 발생한 해프닝일 뿐이라는 점
3) 운전한 거리는 약 100m가 안되는 매우 짧은 거리였다는 점
4) 의뢰인의 수입으로 모든 가정 구성원이 생활하고 있어 실형 선고 시 위협이 된다는 점
5)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6) 재범 예방을 위해 차량을 양도하였고 현재는 대중교통을 통해 생활하고 있다는 점
7) 주변인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은 간곡하게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신속하게 에이앤랩을 찾아와 전문성 있는 조력을 받았기에 음주측정거부 재범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이례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박현식
박현식
113 음주·교통
음주측정거부
23-06-30 | No.3629

음주·교통

음주운전 접촉사고 후 음주측정거부한 의뢰인,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회사의 대표로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회식을 못하였는데, 사건 당일 오랜만에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직원의 숙소는 회식 자리에서 2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술자리가 끝난 후 걸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던 중, 다른 상점 앞에 주차를 해 놓은 것이 떠올라서, 차량을 이동할 목적으로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동하던 중 앞 차의 뒤 범퍼에 들이박았지만, 충격이 크지 않아 의뢰인을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격자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막아서서 사고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피해 차량의 소유주와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는 이미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감지기에 불이 들어오자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겁이 나서 측정을 거부하였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중형의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신속히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협조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로서 중형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족 생계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생계에도 큰 위협이 가해진다고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1) 피의자가 사고 충격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인 점, 2) 사고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피해 차량과 합의한 점, 3) 다른 상점 앞에 세워 둔 차량을 옮길 목적으로 200m의 짧은 거리를 우발적으로 운전한 점, 4) 경찰의 요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려던 것은 아니었던 점, 5) 피의자가 중형을 받게 된다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와 경찰의 음주측정거부가 있었음에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줬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12 음주·교통
도주치상
23-06-29 | No.3625

음주·교통

직장내 퇴직규정이 있는 도주치상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장에 출퇴근하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려고 하였는데요. 자동차로 회사 근처까지 도착한 상황에서 큰 도로가 너무 막히자 인근 좁은 골목을 이용하여 빠르게 지나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골목이 좁았던 탓에 의뢰인 차량 옆에 서있던 사람의 팔을 차량으로 충격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현장을 빠져나가 그대로 출근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나름의 억울함이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 및 사건 현장의 CCTV를 분석하며 사안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정말 충격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에게는 단순히 피해 인지를 하지 못하여 조치를 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점
2) 사고 이후 자신의 직장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 도주의 의사 및 고의가 없었다는 점
3) 연락을 받고 곧바로 경찰에 출석 및 블랙박스를 제출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내 해고사유가 된다는 점
5) 가정 내 모든 구성원은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
6) 사건 발생 이전부터 종교 및 교육기관에 꾸준히 기부를 하는 등 사회에 공헌하는 모범시민이었다는 점
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며 오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려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벗어나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11 음주·교통
음주운전 / 치상
23-06-21 | No.3621

음주·교통

퇴직 규정 존재하는 위험운전치상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도 업무 관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장시간의 회의가 끝난 후, 지하 주차장에 차를 놓고 근처 식당에서 부하직원과 간단히 저녁식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하직원이 최근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면서 술을 주문하였기 때문에 위로하고자 오랜 시간 저녁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다시 차량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회사 건물의 지하 주차장의 진입과 출차가 불편했던 탓에 대리기사들이 해당 주차장을 꺼려했던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편히 부르기 위해 주차장 입구까지만 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10m 정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 차를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앞 차의 범퍼가 손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모두 상해 2주정도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직무 특성상 처벌을 받게되면 해고의 위험이 있던 의뢰인은 생계에 큰 지장을 줄 것 같아 염려하는 마음에 신속히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발생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해고의 위험에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전략을 세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우선 1)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해 온 점, 2) 협소한 지하 주차장의 특성상 대리기사를 배려하기 위한 우발적인 음주운전인 점, 3) 과거 음주운전은 거의 10년 전으로 그 이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4) 피고인의 주행거리는 매우 짧은 10m이며, 주행 속도는 20km로 과속이 아닌 점, 5)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6) 운전업이라는 업종 특성상 처벌을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를 받아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습적인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10 음주·교통
음주운전4회
23-06-19 | No.3617

음주·교통

음주운전 4회, 장거리 운전한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친형과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만남을 갖게 되어 저녁을 먹으며 소주 반 병의 반주도 곁들였습니다.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였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1시간 넘게 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기다리는 시간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하였다는 판단과 평소보다 술을 적게 마셔 술이 깼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도중,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혈중알콜농도 0.079%로 적발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집 근처까지 약 6km의 장거리 운전과 이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신속히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3회의 전력이 있어, 상습음주 운전자로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이에 대한 걱정이 커 심적으로 힘든 상태였지만, 경찰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조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이용내역,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확인증, 탄원서 등의 자료와 함께 최대한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1)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철저히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2) 1시간 이상 차에서 휴식하여 술이 깼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한 점, 3) 본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 사고가 없는 점, 4)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가족과 회사 직원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실형을 받을 시 가족과 회사의 자수 직원들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5)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4회로 실형위기에 있었으나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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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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