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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음주·교통
음주4회
22-07-22 | No.3156

음주·교통

4회차 음주운전 적발된 피의자 변호하여 약식기소(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과음을 한 다음날 오전 해장을 하자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음식점을 가게 되었고 해당 자리에서 반주를 아주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당일 저녁 또다른 약속을 나갔습니다. 저녁 약속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피의자는 근처 여자친구의 집을 가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새벽에 가까웠던 이른 시간에 반주를 조금 마셨을 뿐이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 술이 다 깼다고 판단했지만 0.07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되자 억울한 마음에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교통음주 전문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음주 적발이 벌써 4회째라는 것을 확인하고,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의뢰인의 선처를 받아드리기 위해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결제한 영수증, CCTV 등을 확인하며 해당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동안 간질환 등으로 병원을 다니며 일반인에 비해 높은 간수치를 가졌다는 진단을 받은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의뢰인은 술을 마신 시점은 본건 음주운전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6시간 전이라는 점, 2)피의자는 평소 일반인에 비해 간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아온 것으로 보아 음주 측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4) 본인은 술이 다 해독된 줄 알았으며 술기운이 있었다는 걸 자각했다면 절대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5) 의뢰인은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기에 실형을 받을 시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만한 주장들을 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3회의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이례적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금액 또한 전과에 비교하였을 때 500만 원이라는 최소한의 금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3회로 동종전과가 이미 있는 경우에선 약식기소가 나오는 것이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에이앤랩의 노하우로 전문성 있는 조력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48 음주·교통
음주운전
22-07-20 | No.3147

음주·교통

혈중알코올농도 0.210%로 만취 수준이었던 공공기관 직원 변호하여 벌금형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회사 선배와 술자리를 가지며 시간이 길어졌고 과음을 하게 된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찾지못해 대리기사에게 세워달라고 하였습니다. 대리기사가 떠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목적지를 스스로 찾아가기 위해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말았고, 경찰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 직원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중징계의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교통음주 전문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았을 때 0.210% 만취 수준으로 벌금형이 나오기 매우 힘든 사건임을 예상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건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1)처음부터 의도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초반에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이동하여 갔고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2)주행거리가 매우 짧고, 시간 역시 길지 않은 점, 3)실제 음주운전을 한 시각과 음주측정 당시의 시간 차이를 계산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최고치 이르는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실제 음주수치가 0.2% 이상의 상태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내며, 이를 참작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공기관 취직을 위해 오랜기간 준비해온 의뢰인의 사정을 들어 금고형 이상 나올 시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 명백하고, 이로써 생계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유선경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인정하였고 만취 수준이었던 0.210%에도 불구하고 구약식(벌금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수치가 0.2% 이상일 경우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전략과 노력으로 의뢰인이 원하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감사인사>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47 음주·교통
음주운전
22-07-15 | No.3136

음주·교통

주차장 음주운전한 초등학교 교사 변호하여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초등학교 교사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0%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도로교통법 위반 제44조에 의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교사라는 신분이었기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강등에서 정직까지의 징계에 처할 위기에 놓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음주운전 전문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의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이 같은 사정을 확인하고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정을 드러내 의뢰인의 신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다툼 끝에 자신의 신체적 위험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긴급피난으로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 2) 주차장 내 주행거리가 20m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3)의뢰인의 신분이 박탈될 경우 생계에 큰 위험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실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0.1%가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려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언급한대로 음주측정을 통해 수치가 측정되었고, 실제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전문성 넘치는 조력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입증함으로써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어낸 것은 물론, 공무원 신분으로 징계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매우 의미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46 음주·교통
음주2회
22-07-13 | No.3132

음주·교통

음주 2진으로 벌금 1200만원 피고인 대리하여 재심개시 결정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기존 음주전과가 있었지만 작년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에 음주운전 2회로 1,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처벌은 윤창호법위헌이 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에이앤랩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음주운전 전문 신상민, 신성혁변호사는 윤창호법위헌으로 인해 효력을 잃은 조항 및 의뢰인의 음주수치에 따라 의뢰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기본 법리를 분석한 결과 이는 명백히 재심 사유에 해당하며 그 실익 역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은 재심청구권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심 개시에 따라 자신의 음주수치에 따라 감액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45 음주·교통
음주4회
22-07-06 | No.3117

음주·교통

4번째 음주운전 적발된 피의자 변호하여 구약식 벌금형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2009년, 2012년, 2013년까지 모두 3차례의 음주전과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 당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2022년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고, 기소는 물론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마지막 음주 전과가 10년이채 되지 않았고,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것은 물론 음주수치가 0.1%를 초과한다는 점에 따라 선처를 구하기 매우 어려워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와 김동완 변호사는 어떠한 사건이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아드리고자 하는 일념으로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검토하여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유들을 찾아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우리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2) 이동거리가 매우 짧은 점, 3)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 동종 전과의 횟수만으로 가중처벌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였고, 4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벌금형 처분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가중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44 음주·교통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22-07-06 | No.3115

음주·교통

피해자의 4주진단서 제출 및 뺑소니 고소사건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서울 모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 같은 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운전을 하여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우리 의뢰인을 도주치상(뺑소니)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줄곧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마디모(교통사고 분석) 감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차량의 속도가 8km/h 이하로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충격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준은 아니다라는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우리 의뢰인이 저속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뒤, 어떤 흔들림이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비춰, 사고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단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을 모두 인정하고,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병원 진단서를 빌미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에이앤랩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제대로 된 사건 파악과 전략을 바탕으로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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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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