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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음주·교통
도주치상
22-08-16 | No.3190

음주·교통

특가법위반(뺑소니) 혐의로 피의자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2차선 도로로 운전을 하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해 4차선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차선변경을 한 탓에 3차선으로 운행 중이던 버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어서 있던 버스 승객 중 한 명이 넘어지며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승객(피해자)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의무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교통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과 사건 버스는 직접적인 접촉 및 충격이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의뢰인 또한 본인의 차선 변경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하급심 판례 등을 검토하여 어떠한 처벌이 내려졌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1) 이 사건 차량과 버스는 직접적인 접촉 및 충격이 없었다는 점 2) 물리적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3)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 면허상실의 위험부담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4) 이 사건 사고 확인 후 바로 보험접수를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뺑소니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50 음주·교통
음주2회
22-07-27 | No.3160

음주·교통

음주운전 2진 피의자 변호하여 낮은 벌금의 약식기소로 방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 3잔 정도 가볍게 마신 후 귀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호출이 몰릴 시간대였기에 대리호출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의 주량에 비해 술을 많이 마신 것이 아니라 정신이 온전한 상태라고 착각을 함과 동시에 집이 매우 가깝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본인이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터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 신상민, 신성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주행거리, 고의여부 등을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은 고의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1) 대리호출을 하였으나 잡히지 않은 점 2) 주행거리는 530m로 시간으로 따지자면 1분에 불과한 매우 짧은 주행인 점 3)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로 비교적 낮은 수치에 해당하는 점 4) 의뢰인의 수입이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으로, 실형이 되면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힘들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인 벌금형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법정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구약식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된 사례로 구공판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에이앤랩 변호사들의 전문성 있는 조력으로 구약식이면서 벌금액 또한 높지 않게 처분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49 음주·교통
음주4회
22-07-22 | No.3156

음주·교통

4회차 음주운전 적발된 피의자 변호하여 약식기소(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과음을 한 다음날 오전 해장을 하자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음식점을 가게 되었고 해당 자리에서 반주를 아주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당일 저녁 또다른 약속을 나갔습니다. 저녁 약속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피의자는 근처 여자친구의 집을 가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새벽에 가까웠던 이른 시간에 반주를 조금 마셨을 뿐이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 술이 다 깼다고 판단했지만 0.07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되자 억울한 마음에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교통음주 전문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음주 적발이 벌써 4회째라는 것을 확인하고,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의뢰인의 선처를 받아드리기 위해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결제한 영수증, CCTV 등을 확인하며 해당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동안 간질환 등으로 병원을 다니며 일반인에 비해 높은 간수치를 가졌다는 진단을 받은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의뢰인은 술을 마신 시점은 본건 음주운전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6시간 전이라는 점, 2)피의자는 평소 일반인에 비해 간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아온 것으로 보아 음주 측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4) 본인은 술이 다 해독된 줄 알았으며 술기운이 있었다는 걸 자각했다면 절대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5) 의뢰인은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기에 실형을 받을 시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만한 주장들을 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3회의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이례적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금액 또한 전과에 비교하였을 때 500만 원이라는 최소한의 금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3회로 동종전과가 이미 있는 경우에선 약식기소가 나오는 것이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에이앤랩의 노하우로 전문성 있는 조력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48 음주·교통
음주운전
22-07-20 | No.3147

음주·교통

혈중알코올농도 0.210%로 만취 수준이었던 공공기관 직원 변호하여 벌금형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회사 선배와 술자리를 가지며 시간이 길어졌고 과음을 하게 된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찾지못해 대리기사에게 세워달라고 하였습니다. 대리기사가 떠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목적지를 스스로 찾아가기 위해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말았고, 경찰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 직원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중징계의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교통음주 전문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았을 때 0.210% 만취 수준으로 벌금형이 나오기 매우 힘든 사건임을 예상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건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1)처음부터 의도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초반에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이동하여 갔고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2)주행거리가 매우 짧고, 시간 역시 길지 않은 점, 3)실제 음주운전을 한 시각과 음주측정 당시의 시간 차이를 계산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최고치 이르는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실제 음주수치가 0.2% 이상의 상태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내며, 이를 참작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공기관 취직을 위해 오랜기간 준비해온 의뢰인의 사정을 들어 금고형 이상 나올 시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 명백하고, 이로써 생계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유선경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인정하였고 만취 수준이었던 0.210%에도 불구하고 구약식(벌금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수치가 0.2% 이상일 경우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전략과 노력으로 의뢰인이 원하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감사인사>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47 음주·교통
음주운전
22-07-15 | No.3136

음주·교통

주차장 음주운전한 초등학교 교사 변호하여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초등학교 교사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0%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도로교통법 위반 제44조에 의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교사라는 신분이었기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강등에서 정직까지의 징계에 처할 위기에 놓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음주운전 전문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의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이 같은 사정을 확인하고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정을 드러내 의뢰인의 신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다툼 끝에 자신의 신체적 위험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긴급피난으로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 2) 주차장 내 주행거리가 20m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3)의뢰인의 신분이 박탈될 경우 생계에 큰 위험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실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0.1%가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려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언급한대로 음주측정을 통해 수치가 측정되었고, 실제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전문성 넘치는 조력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입증함으로써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어낸 것은 물론, 공무원 신분으로 징계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매우 의미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46 음주·교통
음주2회
22-07-13 | No.3132

음주·교통

음주 2진으로 벌금 1200만원 피고인 대리하여 재심개시 결정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기존 음주전과가 있었지만 작년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에 음주운전 2회로 1,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처벌은 윤창호법위헌이 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에이앤랩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음주운전 전문 신상민, 신성혁변호사는 윤창호법위헌으로 인해 효력을 잃은 조항 및 의뢰인의 음주수치에 따라 의뢰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기본 법리를 분석한 결과 이는 명백히 재심 사유에 해당하며 그 실익 역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은 재심청구권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심 개시에 따라 자신의 음주수치에 따라 감액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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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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