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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재산범죄
벌금형
21-08-26 | No.2713

재산범죄

횡령 혐의의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 100만원으로 방어 성공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쓰레기수거업체 운영자인데, 지자체로부터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와 사건대응에 관하여 상담하고 조건명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근로자의 상여금 명목을 지급받은 보조금을 사업이 어려워 사업운영비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므로 혐의에 대해 인정하되,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 시 조사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점을 변론하였고, 의견서를 통해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가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60세가 넘는 기간 동안 경찰조사 한번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②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상여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운영에 전부 사용한 점

③ 사건 수사 이전에 횡령 금액을 모두 근로자들에게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되었던 점

④ 가족 및 개인의 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운영하는 업체를 위해 대표이사로서 10년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⑤ 감독기관이 노무비 유용행위를 금지하도록 구체적인 사례로 명확히 안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횡령금액이 4,000만원 상당액에 불과한 비교적 소액인 점

⑦ 이 사건 고소 이후 대표이사를 퇴직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3.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검찰에서도 조건명 변호사가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위법행위가 명백한 사건의 경우 무조건 죄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의미 없습니다.

위법행위를 인정하되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처벌을 감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역시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단순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27 재산범죄
무죄
21-02-18 | No.2705

재산범죄

대여금 사기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판결 이끌어 내

 

의뢰인은 의뢰인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당시 연인 관계였던 A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회사는 현재 여러 다른 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 중에 있는데, 실제로 투자를 받아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돈을 갚겠다"라고 하면서 A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예상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A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의뢰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며칠 내로 돈을 갚겠다'고 자신을 기망하면서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을 위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A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당시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실제로 투자 유치 중이었으나 결국 투자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A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회사사정이 어려워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빌린다, 투자 유치 중인 건이 있는데 실제 투자를 받아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이를 갚겠다'라는 점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2. 피해자는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고, 회사사정이 나아져야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예상할 수 있었음

3. 따라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대여금을 편취하겠다는 의사 역시 없었음

4. 결국,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상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문제는 아닌 것인 바, 의뢰인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

재판부도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26 재산범죄
고소 대리
21-02-18 | No.2704

재산범죄

지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 사기당한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총 1억 3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어떠한 채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보통 개인간 돈거래는 형사사건으로 취급하기 어려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지인에게 사기죄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 김동우, 변호사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 바,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로 의뢰인이 착오에 빠진 점,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소인에게 재산상 이익이 있었다는 점 등을 관련 판례를 기반으로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25 재산범죄
무혐의
21-02-09 | No.2703

재산범죄

권한없이 회사문서 8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법인대표 등 전부 불송치결정

고발인은 “피의자A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계약서 등에 법인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총 8개의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피의자B는 위조문서임을 알면서도 이에 공동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피의자(의뢰인)들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고발인 주장의 요지를 살펴본 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C가 법인 인감을 관리하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문서 중 C의 서명이 없는 것은 모두 허위문서라는 취지로 고발인이 주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관련된 문서를 일일이 따져가며, 해당 문서는 모두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한 진실한 문서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의뢰인들 모두 불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짐에 따라 사건의 초기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경찰출신, 검사출신변호사의 치밀한 대응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신속히 이끌어낸 바람직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24 재산범죄
고소 대리
21-01-13 | No.2702

재산범죄

유사문서 공격을 한 경쟁사 대표를 고소하여 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 기소 결정

의뢰인(원고)은 전자상거래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오랜기간 동안 경쟁업체(피고)로부터 지속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에 대한 유사문서 공격행위를 당하였습니다. 경쟁업체는 의뢰인의 블로그에 있는 게시글을 임의로 복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게시한 글을 임의로 복사하여 의뢰인 게시글이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수십차례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네이버 측으로부터 게시글을 중단하라는 경고내용을 전달받고, 소비자들에게 검색결과가 노출되지 않게 되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유사문서 공격이라는 것은 문서A보다 먼저 게시된 다른 내용의 문서B에 A의 내용을 임으로 복사/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유사문서 판독시스템이 문서B를 원본문서로 문서A를 유사문서로 분류하게 만들어 실질적인 원본문서인 A를 검색결과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문서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원본문서를 임의로 복사하여 게시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사문서 공격행위는 최근 포털사이트 내 블로그 또는 카페 게시글 등을 통해 여러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방해 행위로 침해당한 업체의 경우에는 매출에도 큰 타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글이 창작한 문서이기 때문에 어문저작물로써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게시글들과 경쟁업체의 블로그 글을 전부 시간순서대로 정리하고 분석하면서 경쟁업체가 의뢰인의 게시글을 임의로 복사하였다는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게시글이 원본문서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경쟁업체의 행위는 엄연한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은 경쟁업체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죄의 혐의로 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23 재산범죄
무혐의
21-01-11 | No.2699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 당해 계좌를 제공한 피의자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확정

피의자(의뢰인)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해외 구매 대행업체로부터 “고객이 돈을 입금하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는데,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행의 고의나 공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규정 및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조직원들과 그 어떠한 공모관계도 찾아볼 수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의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바, 이 사안의 경우 연루된 유형에 맞추어 변호인이 여러 요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이끌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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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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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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