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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산범죄
무혐의
20-12-10 | No.2673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자 변호해 계좌 지급정지 해제 및 무혐의처분 받아내

이 사건 의뢰인은 비즈니스를 영위하던 중 환전을 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로 금전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외국환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송금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자신의 계좌는 지급정지가 되고, 경찰조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제일 먼저 은행에 지급정지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지급정지로 인해 의뢰인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고, 채권소멸의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환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의 명의인은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이 됩니다. 그러나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본 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실제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실명법방조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21 재산범죄
업무상배임
20-12-08 | No.2672

재산범죄

근로복지기본법,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법인이사 각하 및 무혐의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법인이사로, 근로자에게 사용되어야 할 회사자금(상품권 등)을 노동조합 위원장에 주기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한 전달자에 불과할 뿐이었기에 억울하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자금을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내용을 확인한 뒤, 의뢰인의 행위는 정관상 목적에 부합하고, 그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밝혔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사안과 관련한 회계자료(분개장, 선물목록, 지급품의서, 구입명세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근로자명단 등)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하는 바, 의뢰인의 경우 자금 전달자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고, 노조위원장의 사익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 예상조차 할 수 없었으므로 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론을 전부 받아들이며 근로복지기본법위반 혐의 각하, 업무상배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은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변호인이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 및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적극 항변함으로써, 임무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업형사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20 재산범죄
무혐의
20-08-26 | No.2610

재산범죄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로 사기방조혐의를 받은 피의자 무혐의처분

구직자에게 접근하여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를 시키는 신종 보이스피싱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응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대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질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죄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진술한다면, 무혐의 받기 어려우므로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로 인해 사기방조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라고 믿은 채 금원을 전달받아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현금인출기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행동을 숨기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취한 이득이 매우 소액이고 피해금액도 크지 않다는 점, ▲의뢰인의 사정상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이 알바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범죄의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 달라고 검찰에 간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19 재산범죄
벌금형
20-07-24 | No.2615

재산범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횡령 사건에서 피고인 대리하여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

 

의뢰인(피고인)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입소 장애인들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장애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여 이를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금전관리 업무를 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소 장애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기초생활비 등 개인금원을 의뢰인(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시설 공사비용과 인건비, 주유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업무상횡령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의뢰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장애시설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1)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후원금 계좌로 이체한 것은 정기 예금에 가입하여 이자를 늘려주기 위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던 의도는 없었다는 점, (2) 독단적으로 이체한 것이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시행했다는 점, (3) 사건 이후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원금과 이자 전액을 입소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변제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모든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최대한 선처를 바라며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80만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벌금100만원 이하의 판결을 받아 장애시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8 재산범죄
집행유예
20-07-22 | No.2616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된 의뢰인에 대해 2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며 총 2억 원가량을 수회에 걸쳐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던 의뢰인.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 감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직원의 자금 전달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서를 제시하며 총 2억 원가량을 수회에 걸쳐 전달받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인데요. 

이에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1심에서 곧바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을 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까지 하였던 의뢰인이기에, 실형 징역형은 너무나도 중한 처벌이라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방어 전략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이라고 판단, 재판부에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청구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만 18세 소년이라는 점
2)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피해금의 일부인 소액이라는 점
3) 의뢰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점
5)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피해에 대한 보상 역시 이루어졌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심에서 받았던 실형선고를 감경하는 것에 성공하며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7 재산범죄
영장기각
20-01-17 | No.2644

재산범죄

부동산 재개발 사업 관련 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며, 재개발 예상 지역의 빌라 신축 및 분양사업과 부동산 투자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재건축 사업 실패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던 중, 투자금 환급을 요구하던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피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일부 고소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고소를 취하 받았지만, 다수의 투자자들이 경찰 수사 사실을 알고 추가로 고소함으로써 수 건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일부 투자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을 별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투자 당시 자금 압박이 심화되었던 상황이라 변제 자력 또한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판단 하에 범죄 혐의의 상당성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순 사업 실패이지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임하였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 투자금이나 자금 수령 당시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변제가능성이 존재하였는지,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채무 초과 상태였다는 점에서 투자금의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되, 의뢰인의 재건축 및 빌라 분양 사업의 내용 및 구조상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단순 사업실패에 따른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법리적 주장을 부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김동우,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존 투자계약서 및 부동산 매매 계약서, 계약 파기의 경위 등의 증거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견서를 통하여 외뢰인은 사업 내용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설명한 바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고, 의뢰인이 계획한 사업 구조상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할 계획이며, 기존 수사를 통해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증거 인멸의 염려 또한 없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청구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경우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적으로 기망행위 유무 및 편취의 고의 등과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충분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의뢰인이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건은 형사 사건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변호사들이 사기죄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 및 기존 판례의 입장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기초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적 사례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피의자의 인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 절차의 경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검찰, 경찰대, 형사전문변호사 출신의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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