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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산범죄
무혐의
20-01-13 | No.2645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거래법위반혐의 불기소처분

의뢰인(피의자)은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던 중,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상환 받은 후 돈을 인출하여 업체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업체의 말에,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받아 인출한 뒤 해당업체에 전달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찾다가 대출상담을 알게 되었고,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법위반에 성립하려면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범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금융실명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15 재산범죄
집행유예
20-01-09 | No.2646

재산범죄

공범자들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피해금을 편취한 사건 집행유예

피의자는 세 명의 의뢰인들에게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돌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확보한 피해자의 OTP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개인계좌의 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총 2차에 걸친 범행으로 해외계좌 송금으로 2억 3천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빼돌렸고, 의뢰인들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경찰 단계에 구속되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공동정범 사건과는 달리 변호사의 의뢰인들은 피의자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는 사건인데요. 변호사의 변호인단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참작할 것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와 탄원서 3부를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들이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죄 전력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4 재산범죄
무혐의
19-12-05 | No.2656

재산범죄

의료기기업체 대표를 변호하여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업무상횡령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의료기구 업체의 대표로서, 동종업체로부터 ① 의료인이 아니면서 카페 등을 통해 의료광고를 했다는 의료법위반, ② 의료기기 제조업자로서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의료기기법위반, ③ 회사 내에서 직원이 아닌 자에게 급여를 부정 지급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3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기 업체로서 불법적으로 의료광고를 했다거나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판단이 되어 버리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및 고소장 열람복사 과정을 거쳐 고소인의 주장이 추측에서 비롯된 것일 뿐 특별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각 혐의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성립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① 의료법위반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카페에서 의료광고성 글을 올린 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고소인 측에서도 동일한 홍보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고, ② 의료기기법위반의 혐의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특성과 업계의 현실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특정 의료인과 경제적 유착관계가 있었다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③ 업무상횡령의 혐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한 자에게 급여를 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의뢰인의 변소를 지원하였고, 수사관에게 법리적 견해도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의자의 변소가 합리적이다.”라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3 재산범죄
고소 대리
19-11-12 | No.2653

재산범죄

신분을 가장하며 도주 중이던 사기 피의자에 대해 구속 기소한 사건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우연하게 알게 된 피의자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6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피의자가 알려준 이름과 직장이 모두 거짓이었고, 피의자의 거주지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투자금 사기 피해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담당한 이후 피의자가 자신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가장해서 지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수배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피의자를 당장 검거하더라도 피의자의 사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경우 피의자가 의뢰인과 결혼을 전제로 의뢰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고 적극 항변할 경우 피의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의뢰인에게 녹음기 등을 준비하여 피의자를 만난 다음 피의자가 권유한 투자금과 관련하여 투자금액, 투자내역, 상환기일 등 피의자의 사기행각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끌어 낼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당시 피의자가 의뢰인이 점점 자신의 의심하고 있다는 사정을 눈치채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투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그러한 이야기를 이끌어 낼 것을 요청드렸고, 의뢰인은 변호인이 요청한 대로 피의자의 투자 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끌어 내어 녹음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변호인들과 의뢰인은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주거지를 확인하는데 주력을 하였고, , 조건명 변호사는 피의자가 최근 의뢰인에게 보내준 병원 입원실 사진을 주목하여, 그 입원실이 분당 소재에 있는 대형병원의 1인 입원실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다음 의뢰인과 함께 분당 소재에 있는 대형병원 1인 입원실을 일일히 확인하면 피의자가 보내준 사진에 있는 입원실을 특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원실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피의자의 전처이고, 그 입원실에 피의자의 딸(미스코리아출신)과 피의자가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피의자의 투자사기 행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녹음파일을 신속히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전처가 입원해 있는 병실과 피의자의 딸이 미스코리아 출신의 유명인이라는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였고, 경찰 또한 피의자의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신속히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전처가 치료를 받고 있던 분당 소재 대형병원 인근에서 잠복 수사를 하던 중 피의자와 피의자의 전처, 피의자의 딸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전격적으로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체포 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가 구속이 되었고, 그 동안 변호인이 제출하였던 녹취록 등의 증거자료에 의해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이 되어 검찰도 피의자를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였거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더라도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의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으며, 더욱이 이 모든 일들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가 잠적한 다음 또 다른 사람으로 가장을 하여 살아갈 경우 피의자를 체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절체 절명의 위기에서 변호인들과 의뢰인이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끝에 수년 째 도주 중(향후 확인한 경우 피의자는 이 전의 범행으로 이미 수배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이던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하게 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2 재산범죄
무혐의
19-10-04 | No.2637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반책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로 피의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취업이 예정된 회사 담당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세금 등의 문제로 거래처가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대신 본인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여 이를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 부탁을 받고 취업예정인 회사로부터 입급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취업예정 회사의 담당 직원이라고 소개받은 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의뢰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전달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운반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① 피의자는 당시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 취업을 하여 수입을 얻어야만 했고, 자신의 채용을 확정해준 ‘강부장’이 취업예정 회사의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이용당하고 있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한 점, ② 피의자는 생활정보지인 교차로에서 취업 예정회사의 구인광고를 본 것인데, 교차로는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생활정보지이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어느정도 검증을 거친 업체만이 구인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취업예정회사는 검증되고 실재하는 업체인줄로만 알았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유령회사인 줄은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점, ③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이 별도로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이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범행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없음을 알 수 없어 피의자에게는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변론하였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처분 이유로 하여,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부지불식 간에 보이스피싱의 방조범으로 조사받고 처벌될 뻔한 선량한 시민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변호를 하여 범죄 혐의를 벗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11 재산범죄
무혐의
19-09-03 | No.2631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불기소처분

피의자(의뢰인)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A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중 80만원으로 카드 연체금을 갚고 나머지는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송금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① 피해자의 돈 60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통장으로 받고, ② 피해금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③ A가 알려준 계좌에 520만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80만원으로 피의자의 대출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A의 지시를 실행한 피의자는 자신의 대출을 갚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명 변호사는 해당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카드 연체금 변제조로 받은 80만원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8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점,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피의자의 대화내역, 통화내역 등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의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사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의자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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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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