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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영업비밀침해
구속영장 기각
24-07-04 | No.4091

영업비밀침해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반박하여 성공률 20%의 구속영장 기각을 성공시킨 사례

같은 직종으로 이직한 의뢰인이 이전 회사로부터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주장으로 구속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의뢰인이 도주를 하거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방산위업체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고용 계약이 해지된 이후, 같은 직종으로 이직하였는데요. 어느 날 이전 회사가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에 이르게 된다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에서 조사 등을 받아야 하고, 변호인을 자유롭게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와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방위사업법위반(비밀누설, 비밀도용),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여부부터 검토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미 공지된 자료이며,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지 못하였음)

2) 자료 반출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3) 이 사건 자료를 국외로 유출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서는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위해 의뢰인이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없고, 거주지와 직장이 일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이 2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인 하루만에 기각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에이앤랩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정지훈
정지훈
18 영업비밀침해
집행유예 판결
24-07-01 | No.4060

영업비밀침해

대기업 핵심기술 유출로 영업비밀유출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개인 소유 PC에 옮겨서 개인 소유한 것이 문제가 되어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해당 정보로 기업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았다는 점과 공부 목적으로 철저히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음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대기업에 입사하여 개발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후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한 이후로도 근무하였던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공부하고자 회사에서 재직하던 시절의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컴퓨터로 옮겨 담았는데요. 이후 해당 파일은 개인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었기에 본인이 보기 편한 제목으로 파일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이 왔는데요. 이에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흔쾌히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과거 대기업에서 일했던 분야와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요.

하지만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직 중인 기업이 일련의 사건에 연루되었고 회사 및 직원들의 자택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거에 반출한 대기업 자료가 발각되었고 이내 문제가 되어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며 별다른 이용은 일절 하지 않은 의뢰인이었기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둘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과거 재직하였던 직장 시절부터 현 재직 중인 상황까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업무에 적용한 것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지만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기에 혐의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협조하였다는 점
2) 해당 영업비밀을 외부 반출할 당시 개인적인 용도로 공부하기 위하여 옮겨 담았을 뿐이며 이후로도 일절 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은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정보이며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는 점
4) 사건으로 인해 유명 기업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뢰인도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철저히 법을 준수하며 살아왔다는 점
6) 의뢰인은 피해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헌신하며 성실히 근무하였고 해당 기업의 성장 및 이윤극대화에 이바지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핵심 첨단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 자료 유출이 문제된 점, 퇴사 과정에서 파일명을 변경하는 등 안좋은 정황이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많았음에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노하우 및 전략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 나온 성공사례입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7 영업비밀침해
형사고소대리/벌금형
23-05-30 | No.3599

영업비밀침해

'어문 저작권'을 위반한 자를 상대로 고소하여 벌금형 처벌받게 해

 

의뢰인은 O산업 전문 분석 기업인으로, O산업의 전망 등에 관하여 분석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요. 연회비를 납부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한 유료 고객들에게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자료를 피고소인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및 유튜브 채널에 의뢰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문제가 된 분석 자료 내용부터 확인하였는데요. 그 결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문저작물’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요.

1) 이 사건의 경우 산업의 흐름 등 관련 산업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업데이트하였으며, 2)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등 경제적 변수와 연관성에 대한 고민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3) 대부분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과 다른 유일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창작성’ 요건을 충족함을 담아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소인의 행위는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 동일한 수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 행위,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내지 전송권 침해행위, 배포권(저작권법 제20조))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였는데요.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인정하는 구약식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지식재산범죄

조건명
조건명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6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
23-05-04 | No.3582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 사건 고소 대리하여 피고인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직무발명보상안을 회사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직원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판 사이트는 현재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로 관련자료들이 이관되면서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회사 재직 중 자신명의로 특허권이 출원하여 특허발명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임의로 특허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피고 스스로 결재를 하고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보았을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1) 피고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직무발명금까지 받은 이상 해당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됨이 상당하다는 점, 2) 특허의 권리자 등도 고소인 회사로 바꿔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자신의 명의에서 제3자의 명의로 특허 권리자를 변경하였다는 점, 3) 피고 스스로 결재 및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받은 점 등의 사실을 주장하며 해당 행위는 의뢰인 회사의 권리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5 영업비밀침해
혐의없음 처분
23-01-04 | No.3436

영업비밀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영업비밀누설 사건을 변론하여 혐의없음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영업비밀누설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이 영업비밀누설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알고 있었기에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진정서에서도 피진정인에 의뢰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피의자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의뢰인을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본인이 피의자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입수하여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주장이 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피의자들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아 활용한 것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조사 없이 잘 정리된 의견서만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지식재산범죄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4 영업비밀침해
내용증명 발송
22-01-17 | No.2929

영업비밀침해

동종업체 설립한 퇴사자에 영업비밀침해 금지 내용증명 작성하여 발송

 

우리 의뢰인은 중소기업이며 이 사건 사업의 업무담당자였던 A가 퇴사하면서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이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소유의 사업기획서 등 영업비밀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A는 의뢰인 기업과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A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와 내용 등을 파악하여 A가 동종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는 명백히 우리 의뢰인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당장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1단계 대응을 해보는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 기업 역시 이에 동의하였고,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A의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지적하고, 영업행위 즉시 중단, 반출한 사업기획서 삭제 또는 반환, 영업비밀침해금지 의무 준수 등의 요구사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지식재산범죄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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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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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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